정동채 전 문광장관, 작년 국정감사 때 위증?
김희정 의원 "문광부, 딱지상품권 유통 단속만 요청"
정동채 열린우리당 의원이 지난해 문화관광부 장관 재직 당시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김희정 "문광부, 딱지상품권 단속만 요청"
김희정 한나라당 의원은 29일 문화관광부 현장조사에서 "지난해 국감에서 정동채 전 장관은 상품권과 관련, '대대적인 단속을 요청했다'고 했다"며 "대대적인 단속 요청을 지난 1년간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다른 상품권의 유통은 안 되고 문화부가 지정한 상품권만 유통해야 한다는 단속만 요청했더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번 국감 경과보고 할 때 이 부분이 정확히 나오지 않으면 (정 전 장관은) 위증한 게 된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본지가 지난해 국정감사 국회 속기록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9월 22일 정동채 당시 문광장관은 게임상품권 정책에 대한 박형준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위조 상품권 유통과 불법 환전 및 환전소들이 조폭과 연계돼 있다는 경찰 보고가 있었는데 지금 이게 사행만이 아니라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서 대단히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이어 "그래서 향후 경품으로 지급되는 상품권이 정상적으로 유통되도록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검찰과 경찰에 대대적인 단속을 요청했다"며 "또한 법 개정을 통해 우리 문화부에도 사법권을 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여하튼 정부는 유관기관과 협조관계를 구축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 장괸이 실제로 사행성 업체에 대한 단속이 아니라, 문광부가 지정한 상품권이외의 상품권 즉 '딱지 상품권'에 대한 단속만 요청했다면 이는 문광부가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의 이익을 위한 단속만 요청했다는 얘기가 돼 국회 위증으로 판정날 가능성이 높다.
이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위옥환 문화관광부 정책홍보관리실장은 "공문 이에도 사행성 근절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검경, 국세청 등과의 회의시 단속내용을 확인하라는 회의를 가졌다"며 "단속을 해달라는 공문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문광부, 2005년에 두차례만 특별단속 요청"
한편 문광부가 29일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4년부터 2006년 8월까지 문화부와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불법 사행성 게임 및 상품권 탈법유통과 관련, 국무조정실 및 경찰청에 단속을 요청한 사례 가운데 사행성 게임장 단속 요청은 불과 두 차례(2005년 1월 26일과 같은 해 10월 10일)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위증 의혹을 짙게 하고 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정동채 전 장관의 "대대적인 단속을 요청했다"는 지난해 9월의 발언은 위증이 되는 셈이다. 문화부는 2005년 10월 10일자로 사행성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시간 순서상 정동채 전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하고 문광부가 나중에 서둘러 단속요청을 했다는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다.
김희정 "문광부, 딱지상품권 단속만 요청"
김희정 한나라당 의원은 29일 문화관광부 현장조사에서 "지난해 국감에서 정동채 전 장관은 상품권과 관련, '대대적인 단속을 요청했다'고 했다"며 "대대적인 단속 요청을 지난 1년간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다른 상품권의 유통은 안 되고 문화부가 지정한 상품권만 유통해야 한다는 단속만 요청했더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번 국감 경과보고 할 때 이 부분이 정확히 나오지 않으면 (정 전 장관은) 위증한 게 된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본지가 지난해 국정감사 국회 속기록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9월 22일 정동채 당시 문광장관은 게임상품권 정책에 대한 박형준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위조 상품권 유통과 불법 환전 및 환전소들이 조폭과 연계돼 있다는 경찰 보고가 있었는데 지금 이게 사행만이 아니라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서 대단히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이어 "그래서 향후 경품으로 지급되는 상품권이 정상적으로 유통되도록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검찰과 경찰에 대대적인 단속을 요청했다"며 "또한 법 개정을 통해 우리 문화부에도 사법권을 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여하튼 정부는 유관기관과 협조관계를 구축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 장괸이 실제로 사행성 업체에 대한 단속이 아니라, 문광부가 지정한 상품권이외의 상품권 즉 '딱지 상품권'에 대한 단속만 요청했다면 이는 문광부가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의 이익을 위한 단속만 요청했다는 얘기가 돼 국회 위증으로 판정날 가능성이 높다.
이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위옥환 문화관광부 정책홍보관리실장은 "공문 이에도 사행성 근절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검경, 국세청 등과의 회의시 단속내용을 확인하라는 회의를 가졌다"며 "단속을 해달라는 공문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문광부, 2005년에 두차례만 특별단속 요청"
한편 문광부가 29일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4년부터 2006년 8월까지 문화부와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불법 사행성 게임 및 상품권 탈법유통과 관련, 국무조정실 및 경찰청에 단속을 요청한 사례 가운데 사행성 게임장 단속 요청은 불과 두 차례(2005년 1월 26일과 같은 해 10월 10일)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위증 의혹을 짙게 하고 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정동채 전 장관의 "대대적인 단속을 요청했다"는 지난해 9월의 발언은 위증이 되는 셈이다. 문화부는 2005년 10월 10일자로 사행성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시간 순서상 정동채 전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하고 문광부가 나중에 서둘러 단속요청을 했다는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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