넋나간 여야, '그리운 옛날'로 돌아가자?
정치법 개악 파문, 불법정치자금 되돌려주고 자수하면 '면죄부'
15일 <동아일보>가 단독입수한 국회 정치개혁특위 보고서에 따르면, 정개특위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정치인이 30일 이내에 자진 반납하면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내용을 정치자금법에 명문화하기로 합의했다.
또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더라도 자수를 하면 형의 감경이나 면제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밖에 선거운동원에 대한 어떤 형태의 기부행위도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을 고쳐 선거운동원에게 최소한의 교통편의와 여비, 다과류 제공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총선거 등 전국단위 선거 때 중앙당과 시도당의 유급 사무직원 수를 현행보다 각각 50명 추가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현재 중앙당과 시도당엔 유급 사무직원을 100명씩 둘 수 있다.
이와 함께 사전선거운동 때 예비후보자와 배우자 외에 직계존비속과 선거사무장, 사무원의 명함 배포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후보자와 배우자, 후보자가 지정하는 1인에 한해서만 명함을 배포할 수 있다.
또 현행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도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남은 쟁점은 △법인과 단체의 기탁금 허용 △지구당의 부활 여부 등으로, 한나라당 허태열, 장윤석, 민주당 김충조, 서갑원 의원 등은 15일부터 18일까지 정개특위가 합의하지 않은 쟁점 사항을 놓고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문제는 정치권이 내심으론 법인 등 기업의 기탁금 허용과 지구당 부활을 갈망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야는 수년 전부터 이를 부활시키려 했다가 그때마다 여론의 호된 질타를 받고 후퇴했었다.
이같은 국회 정개특위 움직임은 한마디로 '그리운 옛날'로 돌아가자는 의미다.
현재의 엄격한 정치관련법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의원 시절에 만든 정치개혁법으로 세칭 '오세훈법'으로 불린다. 이에 대해 그동안 정치권은 물밑에서 "오세훈은 변호사 자격증도 있고 돈이 많으니 이런 현실성 없는 법을 만든 것"이라고 질타해 왔다.
하지만 가뜩이나 각종 권력형비리가 잇따라 터져나오고 여야가 쟁점현안들을 놓고선 국회를 공전시키면서까지 극한대립하고 있는 와중에, 물밑에선 정치 '개혁'이 아닌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과연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할 따름이다. 특히 야당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은 왜 아직도 야당 지지율이 바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지, 그 원인을 감지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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