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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이라크소녀 강간살해 미군 직접 처벌하겠다"

미국, 병사들 이라크내 재판 허용하지 않을 듯

이라크 사법 당국이 지난 3월 12일 바그다드 남부 마흐모디아 마을에서 발생한 이라크 소녀 강간 살해 사건에 대해 직접 조사할 것이라고 밝혀 미국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23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이라크 사법 당국은 누리 알 말리키 이라크 총리의 지시에 따라 지난 3월 발생한 이라크 소녀 강간 살해 사건에 대해 직접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저지른 미군 병사 5명은 사건 당시 술을 마시고 14세의 아심 알 자나비를 집으로 쫓아가 강간했으며 총으로 살해 한 후 시체에 불을 지른 것으로 밝혔져다. 이들은 또 집에 있던 5살 난 동생과 그녀의 부모도 함께 살해했다.

아드난 마흐모드 마흐모디야 지방법원 검사는 이번 조사가 오는 24일부터 시작될 것이며 약 1주일간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미 이번 사건의 증인들의 증언을 확보했으며 말리키 총리가 이들 미군들을 이라크 법정에서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사건과 관련있는 미군 5명은 미군 사법기관에 의해 조사를 받고 있어 이라크 법정에서 유죄가 인정된다고 해도 이라크에서 처벌 받을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통신은 미국은 이들이 이라크 법정에서 재판받는 것을 허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신 이들에 대한 고정한 재판이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이라크에 확인시켜 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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