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미디어법 강행처리에 '반대'
"합의해서 하는 게 좋다", 나름의 미디어법 수정안 제시도
박 전 대표는 이 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미디어법을 여야간에 쭈욱 논의하고 있는 과정을 잘 지켜봤다"며 "여야간에 어떡하든지 합의를 해서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끝내 합의가 안되고, 그리고 한나라당의 최종안도 어떤 건지 잘 모르는 상태"라며, 한나라당 최종안을 통보받지 못했음을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이어 "미디어법에 대해 제 개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다"며 "이 미디어법이 좀 제대로 된 법이 되려면 미디어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국민들이 우려하는 독과점 문제도 해소가 되는 그런 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자신의 생각을 밝히기 시작했다.
그는 "방송진출을 하는 데 허가기준을 매체합산, 시장점유율로 그 기준을 둘 때 나는 그것도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며 "한 회사의 시장 점유율을 매체 합산 30% 이내로 인정을 한다고 한다면 나는 언론의, 여론의 다양성도 보호하면서, 또 시장독과점 문제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우려도 시장이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신문-방송 겸영은 허용하되, 신-방 겸영사의 시장 점유율을 30% 아래로 묶자는 구상인 셈.
박 전 대표는 소유 지분 논란과 관련해선 "미디어법에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소유 규제 쪽인데, 지상파 방송은 암만해도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크니까 한 20% 정도로 규제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라고 말해, '20% 상한선'을 제시했다.
그는 이어 "종합방송PP하고, 보도전문채널은 서로 다르게 돼 있잖나? 그 두 개가 서로 소유지분이 다를 이유가 없다고 본다"며 "종합PP나 보도전문채널이나 둘다 한 30% 정도로 하게 되면 적정하지 않을까 하는게 내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여당의 강행처리 방침에 대해선 "얼마든지 합리적인 안을 도출할 수 있다고 나는 보는데, 합의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그는 '합의를 할 수 있다면 꼭 이번 회기내에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인 뒤 "그래서 지켜보다가 끝내 합의가 안돼서 내 개인 생각을 말씀드린거다. 이런 방법도 있지 않느냐, 얼마든지"라고 강행처리 반대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다.
친박연대가 미디어법 강행처리에 반대입장을 밝히며 야 5당 전선에 합류한 데 이어 박 전 대표까지 강행처리에 반대하고 나섬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에서 미디어법을 강행처리하겠다는 정부여당 방침에 급제동이 걸린 양상이어서 향후 적잖은 후폭풍이 뒤따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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