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공단 토지사용료 내고 임금 올려라"
억류 아산직원 문제 해결 안돼, 개성공단 앞날에 먹구름
청와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접촉에서 "개성공업지구의 '토지임대차계약'을 다시 하며 10년 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14년부터 지불하게 된 토지사용료를 6년 앞당겨 지불하도록 하고, 공업지구 북한 노동자들의 노임도 현실에 맞게 다시 조정한다"고 통보했다.
북한은 또 개성공업지구 사업과 관련한 기존계약을 재검토하기 위한 협상 개시를 통보하면서 "남측은 이에 필요한 접촉에 성실히 응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리 측은 문건을 통해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를 위한 남북합의서 무효선언 등 우리 및 국제사회의 안타까움과 실망만을 자아내는 긴장조성행위를 즉각 철회하라"며 "최근 북측이 비난하고 있는 우리의 PSI 활동문제는 인류가 안전을 위해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의 문제로, 한반도 수역에서는 남북해운합의서가 적용되기 때문에 대결포고, 선전포고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또 북한 측이 작년 12월 1일자로 취한 육로통행 및 체류 제한조치를 철회할 것과, 우리 국가원수에 대한 비방, 중상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이밖에 개성공단 출입, 체류 문제 등을 포함하여 남북관계 현안해결을 위한 남북 당국간 차기 접촉을 제시했다.
정부는 개성공단 직원 억류와 관련, "만일 북한 측이 억류자를 즉각 석방하지 않으면, 우리 정부가 강력히 대처할 것이며 이후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북한측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북한 측은 "억류자 문제는 이번 접촉과 무관한 사안"이라며 우리 측의 요구를 거부했으며, 우리측이 이들 요구 사항을 낭독하는 것도 차단한 뒤 단지 북측 대표가 우리측 문건을 훑어본 뒤 다시 돌려주고 협상을 끝냈다.
북한 조치는 당초 일각에서 우려했던 개성공단 즉각 차단, 억류된 아산직원 간첩죄 발표 등과 같은 극한 조치는 아니나, 토지사용료와 임금 등 특혜조항을 없앨 경우 개성공단 사업성이 악화될 위험성이 커 개성공단의 앞날에 먹구름이 드리워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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