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열 구속영장 또 기각...검찰 곤혹
검찰의 수억원 횡령 주장에 법원 냉랭
검찰이 최열 환경재단 대표에 대해 공금 횡령 등의 혐의로 청구한 두 번째 구속영장이 또다시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권기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공금 횡령과 관련해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이라는 최 대표의 주장과 횡령액의 사용처에 비춰보면 횡령 범위를 다툴 여지가 있다"며 검찰의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판사는 알선수재와 관련해서도 "당시 상황이나 상대방과 친분관계 비춰볼 때 받은 돈이 차용금이라는 해명 역시 다퉈볼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김기동 부장검사)는 환경재단 및 환경운동연합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공금 수억원을 횡령한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최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에도 환경운동연합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최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바 있으며 이번 수사과정에도 강압 수사 논란이 일어 법원의 잇딴 영장 기각에 당혹해하는 분위기다.
서울중앙지법 권기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공금 횡령과 관련해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이라는 최 대표의 주장과 횡령액의 사용처에 비춰보면 횡령 범위를 다툴 여지가 있다"며 검찰의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판사는 알선수재와 관련해서도 "당시 상황이나 상대방과 친분관계 비춰볼 때 받은 돈이 차용금이라는 해명 역시 다퉈볼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김기동 부장검사)는 환경재단 및 환경운동연합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공금 수억원을 횡령한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최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에도 환경운동연합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최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바 있으며 이번 수사과정에도 강압 수사 논란이 일어 법원의 잇딴 영장 기각에 당혹해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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