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향후 2년간 한시적으로 규제 완화"
수도권 지역 공장 증축-최저임금제 완화 등 포함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향후 2년 간 한시적으로 각종 규제의 집행을 중단하거나 완화키로 했다.
정부는 27일 도렴동 정부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2년 간 한시적으로 규제 자체를 유예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지금 비상경제 상황임을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나에 대한 지혜를 모아서 가능한 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위기상황에서 경제활성화에 부담에 되는 규제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므로 이것을 선별해서 경기회복시까지 한시적으로 규제시행을 중단하거나 또는 완화하는 방안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될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밝힌 규제 유예 대상은 ▲창업-투자 부담금, 창업 자본금, 인력, 시설 등 의무적 요건 ▲공장입지 증축 지역별 증설규모 제한 ▲유예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수 있는 규제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영업관련 규제, 집합교육 의무, 행정검사 ▲중소기업-취약계층의 어려움과 관련된 공과금 납부기한, 공공서비스 제공 제한(단전·단수)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규제 등이다.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르노 삼성에서 연구소 증설을 추진 중인데 용도지역이 변경돼 건폐율이 반으로 줄어 연구소 증설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런 규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수도권 공장증설 허용을 시사했다.
권 실장은 또 "최저 임금을 못받더라도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 노인의 경우, 업체와 당사자의 쌍방합의가 있을 경우 최저임금의 20% 미만으로도 고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며 최저임금제 역시 완화 대상에 포함돼 있음을 밝혔다.
정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이 필요한 규제는 관련 규정의 부칙을 일괄 개정하여 유예하고,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규제는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4월 중 국무총리실에 규제개혁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민관 합동 T/F팀을 구성하여 경제단체 및 각 부처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대상규제를 선정하고 5월까지 과제를 확정하고 6월 말까지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는 27일 도렴동 정부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2년 간 한시적으로 규제 자체를 유예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지금 비상경제 상황임을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나에 대한 지혜를 모아서 가능한 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위기상황에서 경제활성화에 부담에 되는 규제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므로 이것을 선별해서 경기회복시까지 한시적으로 규제시행을 중단하거나 또는 완화하는 방안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될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밝힌 규제 유예 대상은 ▲창업-투자 부담금, 창업 자본금, 인력, 시설 등 의무적 요건 ▲공장입지 증축 지역별 증설규모 제한 ▲유예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수 있는 규제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영업관련 규제, 집합교육 의무, 행정검사 ▲중소기업-취약계층의 어려움과 관련된 공과금 납부기한, 공공서비스 제공 제한(단전·단수)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규제 등이다.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르노 삼성에서 연구소 증설을 추진 중인데 용도지역이 변경돼 건폐율이 반으로 줄어 연구소 증설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런 규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수도권 공장증설 허용을 시사했다.
권 실장은 또 "최저 임금을 못받더라도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 노인의 경우, 업체와 당사자의 쌍방합의가 있을 경우 최저임금의 20% 미만으로도 고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며 최저임금제 역시 완화 대상에 포함돼 있음을 밝혔다.
정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이 필요한 규제는 관련 규정의 부칙을 일괄 개정하여 유예하고,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규제는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4월 중 국무총리실에 규제개혁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민관 합동 T/F팀을 구성하여 경제단체 및 각 부처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대상규제를 선정하고 5월까지 과제를 확정하고 6월 말까지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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