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북한로켓 파괴조치 명령 발동
외무성 등 반대하자 안전보장회의에서 결정
이에 따라 하마다 야스카즈(浜田靖一) 일본 방위상은 이날 오전 자위대법 82조2의 제3항에 근거해 자위대에 북한 로켓 파괴조치 명령을 내렸다. 일본이 미사일 파괴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자위대는 시즈오카(靜岡)현 항공자위대 요코마쓰(浜松)기지에 배치돼 있는 지대공 유도 패트리엇(PAC3)을 28일 육상자위대 하키타(秋田), 이와테(岩手) 등 두 기지로 이동할 방침이다. 또한 수도권 경계를 위해 도쿄(東京) 방위성 본부와 사이타마(埼玉)현 아사카(朝霞)주둔지에도 배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일본 행사자위대는 해상배치 요격 미사일(SM3)을 탑재한 이지스함 곤고, 초카이호(모두 나가사키<長崎>현 사세보 기지 배치중)를 동해쪽으로 이동시켰으며, 미사일을 레이더로 포착하는 이지스함 기리시마호(가나가와<神奈川>현 요코스카 기지 배치중)를 태평양에 배치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외무성과 내각관방 일각에서 "북한을 자극하게 될 것"이라며 이의 제기를 하자, 각의를 거치지 않고 안전보장회의를 거쳐 하마다 방위상이 명령을 내리는 방식으로 파괴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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