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인권위 조직축소시 '한국 의장국' 백지화"
정부의 인권위 조직축소 강행에 급제동
국가인권기구국제조정위원회(ICC) 의장이 22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앞으로 공식 서한을 보내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 축소 계획을 강행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방침에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재고를 촉구했다.
특히 제니퍼 린치 ICC 의장은 이 서한을 통해 한국 국가인권위가 2004년 ICC로부터 `A등급'으로 승인받았으며, 2010년부터 3년간 ICC 의장기구로 지명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번 사태로 인해 ICC 의장기구 지명이 무산될 우려가 있음을 경고했다.
린치 의장은 한국 정부가 그 같은 계획을 실행한다면 "직접적으로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포럼(ARF)과 ICC 내에서 한국 국가인권위의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며, 국가인권위가 국내.국제적으로 쌓아온 신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가인권위의 A등급 승인에 관해 (재)심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으며, 그렇게 되면 결국 2010년 국가인권위가 ICC 의장기구로서 선출되는 것이 무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린치 의장은 "한국 국가인권위는 전 세계 모든 국가인권기구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지도자로서 역할을 해왔다"면서 "한국 국가인권위는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차원에서 다른 국가들이 모범으로 삼고자 하는 중심적인 국가인권기구로서 높이 인정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 정부가 그 같은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한국 국가인권위의 조직구조와 인력운용, 예산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함으로써 그 독립성과 효과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린치 의장은 "ICC 승인소위원회는 작년 11월 자격 승인 심사에서 한국 국가인권위가 헌법기구와는 달리 독립기구로서 완전한 기능적 재량권을 갖지 못한 점에 주목했다"면서 "ICC 승인소위는 이런 문제가 특히 한국 국가인권위의 조직이 한국의 헌법기구들과는 달리 대통령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린치 의장은 "ICC 의장으로서 한국 정부가 국가인권위 조직 축소 계획을 재고하고, 국가인권위의 독립성과 효과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보장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나바네템 필레이 유엔 인권최고대표도 지난 달 주제네바 대표부를 통해 국가인권위의 조직 축소 문제에 대한 우려를 담은 서한을 유 외교장관 앞으로 보낸 바 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국가인권위의 `5본부 22팀 4소속기관'을 `1관 2국 11과 3소속기관'으로 조정하고, 정원도 208명에서 164명으로 44명(21.2%) 줄이는 개편안을 전하면서 이를 26일 정부부처 차관회의를 거쳐 31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특히 제니퍼 린치 ICC 의장은 이 서한을 통해 한국 국가인권위가 2004년 ICC로부터 `A등급'으로 승인받았으며, 2010년부터 3년간 ICC 의장기구로 지명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번 사태로 인해 ICC 의장기구 지명이 무산될 우려가 있음을 경고했다.
린치 의장은 한국 정부가 그 같은 계획을 실행한다면 "직접적으로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포럼(ARF)과 ICC 내에서 한국 국가인권위의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며, 국가인권위가 국내.국제적으로 쌓아온 신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가인권위의 A등급 승인에 관해 (재)심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으며, 그렇게 되면 결국 2010년 국가인권위가 ICC 의장기구로서 선출되는 것이 무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린치 의장은 "한국 국가인권위는 전 세계 모든 국가인권기구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지도자로서 역할을 해왔다"면서 "한국 국가인권위는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차원에서 다른 국가들이 모범으로 삼고자 하는 중심적인 국가인권기구로서 높이 인정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 정부가 그 같은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한국 국가인권위의 조직구조와 인력운용, 예산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함으로써 그 독립성과 효과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린치 의장은 "ICC 승인소위원회는 작년 11월 자격 승인 심사에서 한국 국가인권위가 헌법기구와는 달리 독립기구로서 완전한 기능적 재량권을 갖지 못한 점에 주목했다"면서 "ICC 승인소위는 이런 문제가 특히 한국 국가인권위의 조직이 한국의 헌법기구들과는 달리 대통령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린치 의장은 "ICC 의장으로서 한국 정부가 국가인권위 조직 축소 계획을 재고하고, 국가인권위의 독립성과 효과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보장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나바네템 필레이 유엔 인권최고대표도 지난 달 주제네바 대표부를 통해 국가인권위의 조직 축소 문제에 대한 우려를 담은 서한을 유 외교장관 앞으로 보낸 바 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국가인권위의 `5본부 22팀 4소속기관'을 `1관 2국 11과 3소속기관'으로 조정하고, 정원도 208명에서 164명으로 44명(21.2%) 줄이는 개편안을 전하면서 이를 26일 정부부처 차관회의를 거쳐 31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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