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여제자 성추행' 교수 직위해제
술 취한 여제자, 여관에 데려가 성추행 혐의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려대 교수가 직위해제를 당했다.
고려대는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검찰에 기소된 이 대학 인문대 A 교수에 대해 지난달 13일 교원 인사위원회를 열어 직위해제 했다고 23일 밝혔다.
학교 측에 따르면 A 교수는 지난 2007년 술에 취한 제자를 여관에 데려가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됐으며 같은 해 10월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학교 측은 "인사위원회를 통해 논의한 결과 A 교수가 교원의 품위를 손상한 점이 인정되며 성추행을 저질렀을 개연성이 있는 만큼 수업을 계속 맡기기에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와 직위해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A 교수는 학부 수업과 연구수행 등 교수로서의 모든 공식 업무가 정지된 상태다.
이 학교 관계자는 "교칙에 따라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를 열 수가 없어 일단 직위해제를 시킨 것"이라며 "확정 판결이 나는 대로 최종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고려대는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검찰에 기소된 이 대학 인문대 A 교수에 대해 지난달 13일 교원 인사위원회를 열어 직위해제 했다고 23일 밝혔다.
학교 측에 따르면 A 교수는 지난 2007년 술에 취한 제자를 여관에 데려가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됐으며 같은 해 10월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학교 측은 "인사위원회를 통해 논의한 결과 A 교수가 교원의 품위를 손상한 점이 인정되며 성추행을 저질렀을 개연성이 있는 만큼 수업을 계속 맡기기에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와 직위해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A 교수는 학부 수업과 연구수행 등 교수로서의 모든 공식 업무가 정지된 상태다.
이 학교 관계자는 "교칙에 따라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를 열 수가 없어 일단 직위해제를 시킨 것"이라며 "확정 판결이 나는 대로 최종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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