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7분짜리 '장자연 녹음 파일' 확보
고인이 유씨에게 들려준 '17분짜리 녹음'과 일치
장자연 자살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분당경찰서는 20일 장씨가 아는 사람에게 ‘폭행 및 성상납 강요에 시달리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털어놓은 휴대전화 대화 녹음파일을 확보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21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장씨 휴대전화에 들어 있는 6개의 녹음파일을 분석한 결과, 장씨 문건에 등장한 소속사 또는 유력인사와의 ‘갈등관계’를 누군가에게 말한 내용이 들어 있다”며 “녹음파일에는 폭행과 성상납 등 문건에 적시된 내용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장씨가 나눈 대화를 유추해볼 때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녹음파일은 지난 1일 장씨가 전 매니저 유씨에게 들려주고 문건을 작성했다는 ‘17분짜리 녹음 내용’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 18일 “장씨가 휴대전화의 17분짜리 녹음 내용을 들려준 뒤 문건을 작성했다”고 말했다.
21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장씨 휴대전화에 들어 있는 6개의 녹음파일을 분석한 결과, 장씨 문건에 등장한 소속사 또는 유력인사와의 ‘갈등관계’를 누군가에게 말한 내용이 들어 있다”며 “녹음파일에는 폭행과 성상납 등 문건에 적시된 내용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장씨가 나눈 대화를 유추해볼 때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녹음파일은 지난 1일 장씨가 전 매니저 유씨에게 들려주고 문건을 작성했다는 ‘17분짜리 녹음 내용’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 18일 “장씨가 휴대전화의 17분짜리 녹음 내용을 들려준 뒤 문건을 작성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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