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장자연 리스트' 유포 수사 착수"
"KBS의 문서입수 보도 사실로 밝혀져, KBS에 죄송"
고 장자연 사건을 수사중인 분당경찰서의 오지용 형사과정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3월 18일 방송된 KBS 문건입수 경위에 대한 보도내용을 확인해 보니 방송 보도내용이 사실로 밝혀졌다"며 "유 씨의 주장에 예단을 갖고 KBS 문건 입수 과정이 경찰이 확인한 내용과 다르다고 발표해 결과적으로 KBS의 신뢰도에 손상을 입힌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라고 사과했다.
오 과장은 "KBS가 보도한 대로 KBS 관계자가 쓰레기봉투를 들고 계단을 내려오는 장면이 CCTV에 잡혔다"며 "KBS 보도가 사실로 유 씨가 문건을 다 태웠다는 진술은 사실이 아닌 걸로 판단된다. 유 씨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드는 만큼 문건 원본에 대한 소재 수사를 계속 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그동안 KBS의 문서 입수경위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말해, 그동안 입수 경위를 둘러싼 논란을 일으켰었다.
오 과장은 그러나 고 장자연씨가 자살 직전 유모 전 매니저와 한시간 통화했다는 전날 SBS 보도에 대해선 "일부 언론 보도처럼 장 씨가 유 씨와 한 시간 통화한 사실이 없다"며 "당일 장자연은 2건의 발신통화를 했다. 그리고 문자 한 건을 지인에게 보냈다. 매니저 유 씨는 총 23건 통화와 문자를 보냈는데 장 씨에게 직접 통화한 사실은 없고 문자만 3건 보낸 사실이 있다"고 부인했다.
그는 피고소인 4명이 모두 성매매특별법 위반이 아니라는 <연합뉴스> 보도에 대해선 "성매매특별법은 여러 법안이 총칭되고 구체적인 법안이 아니라 (연합뉴스 기자에게) 그렇게 얘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언론사 대표, 금융계 인사 등으로 알려진 4명의 신원과 관련해선, "피고소인 4명의 혐의와 인적사항은 프라이버시라 밝힐 수 없다" 며 "문건에 나타난 범죄 혐의에 대한 증거가 아직 확보되지 않은 관계로 당장 이들을 소환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인터넷상의 장자연 리스트 유포에 대해선 "인터넷상에 '장자연 리스트'라고 하는 내용이 유포되어 관련자들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싸이월드 등을 통한 리스트 유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는 유모 전 매니저에 대해선 "유모씨가 문건 유출 과정에 깊이 개입한 정황이 있고 유족이 고소한 인물 가운데 한 명이라 3월 18일 유 씨의 출국을 금지시켰다"며 "유 씨 진술의 신빙성이 많이 떨어져 유씨의 진술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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