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금원 회장 압수자료 분석중
13일 강 회장 사무실서 회계장부 등 압수수색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로 알려진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을 내사중인 대전지검 특수부는 14일 강 회장의 사무실 등에서 압수수색한 자료를 분석중이다.
검찰은 압수자료 분석과 계좌추적 등을 통해 강 회장이 불법자금을 정치권에 건넸는지, 조세를 포탈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가장 기초단계의 내사를 시작했을 뿐"이라며 "지금으로서는 아무런 것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13일 오후 강 회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잡고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강 회장 사무실 등에서 각종 회계장부와 컴퓨터 등을 다량 압수했다.
검찰은 또 강 회장 개인 및 회사 명의의 금융계좌 추적을 5∼6개월 전부터 벌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강 회장은 13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검찰이 금융 계좌추적을 했을지 모르지만 아마 나온 것이 없을 것"이라면서 "검찰의 수사를 받을 만한 잘못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2004년 11월 조세포탈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15억원을 확정 판결받고 이듬해인 2005년 특별사면됐다.
검찰은 압수자료 분석과 계좌추적 등을 통해 강 회장이 불법자금을 정치권에 건넸는지, 조세를 포탈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가장 기초단계의 내사를 시작했을 뿐"이라며 "지금으로서는 아무런 것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13일 오후 강 회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잡고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강 회장 사무실 등에서 각종 회계장부와 컴퓨터 등을 다량 압수했다.
검찰은 또 강 회장 개인 및 회사 명의의 금융계좌 추적을 5∼6개월 전부터 벌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강 회장은 13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검찰이 금융 계좌추적을 했을지 모르지만 아마 나온 것이 없을 것"이라면서 "검찰의 수사를 받을 만한 잘못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2004년 11월 조세포탈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15억원을 확정 판결받고 이듬해인 2005년 특별사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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