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검찰, 강금원 창신섬유회장 비리 수사중"
검찰직원 30억원 유용, 강 회장 수사중에 적발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견인인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에 대한 비리를 잡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 과정에 강 회장이 앞서 납부한 30억원을 검찰 직원이 유용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MBN이 13일 보도했다.
MBN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검찰 7급 직원 강 모씨를 국고 30억 원가량을 유용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 중 일부는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이 2004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부과받아 납부한 것이다. 강 회장은 노 전 대통령 측에 불법정치자금을 지원한 혐의로 벌금 15억원과 추징금 2억원, 몰수채권 3억 원을 선고받아 납부했는데, 이걸 빼돌린 것이라고 MBN은 덧붙였다.
MBN은 이어 검찰 직원의 비리가 이렇게 드러난 것은 대전지검 특수부가 강 회장에 대해 범죄 혐의를 잡고 비밀리에 계좌 추적을 하는 과정에서라며 현재 강 회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임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일부 검찰 수뇌부는 "강금원 씨 관련 여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지만, 한 검찰 관계자는 "대전 지검에서 통보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고 MBN은 전했다.
MBN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검찰 7급 직원 강 모씨를 국고 30억 원가량을 유용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 중 일부는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이 2004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부과받아 납부한 것이다. 강 회장은 노 전 대통령 측에 불법정치자금을 지원한 혐의로 벌금 15억원과 추징금 2억원, 몰수채권 3억 원을 선고받아 납부했는데, 이걸 빼돌린 것이라고 MBN은 덧붙였다.
MBN은 이어 검찰 직원의 비리가 이렇게 드러난 것은 대전지검 특수부가 강 회장에 대해 범죄 혐의를 잡고 비밀리에 계좌 추적을 하는 과정에서라며 현재 강 회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임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일부 검찰 수뇌부는 "강금원 씨 관련 여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지만, 한 검찰 관계자는 "대전 지검에서 통보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고 MBN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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