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모 회장, 전여옥과의 법정투쟁서 승리
정광용 회장 "전여옥은 표절과 배신의 여인"
박사모와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형사6부 박형남 부장판사)은 이날 후보자비방죄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광용 박사모 회장에 대해 1심 재판부의 벌금 100만원 선고를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정 회장은 판결직후 박사모에 올린 글을 통해 승소 사실을 전하며 "결국 우리가 최후에 발견한 것은 사필귀정, '정의와 진실'은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신념이 옳았다는 것"이라며 "'배신과 표절의 여인.' 그동안 목 비틀린 닭이 되어 말할 수 없었던 진실을 이제 법원의 판결로 자유로이 말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밝혔다.
정 회장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도 "재판부가 내가 전 의원을 '표절과 배신의 여인'이라고 주장한 대목에 대해 무죄로 판결했다"며 "재판부는 판결에서 내 주장이 사실과 공익에 일치한다는 취지로 무죄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지난 해 4월 총선때 서울 영등포갑에 출마한 전 의원 선거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표절과 배신의 여인, 정치권에서 소박시켜 그녀가 있어야 할 친정으로 돌려 보내겠다"고 비난하고, 박사모 게시판에 전 의원의 저서 <일본은 없다>가 법정에서 표절로 밝혀졌다는 글을 올리며 낙선운동을 폈다.
전 의원은 이에 지난 해 4월7일 정 회장을 후보자비방죄 등의 혐의로 고발해 재판이 진행되면서 1심 재판부는 그해 9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인사장 등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등을 배부·게시할 수 없다"는 선거법을 적용, 정 회장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정 회장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결국 정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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