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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모 회장, 전여옥과의 법정투쟁서 승리

정광용 회장 "전여옥은 표절과 배신의 여인"

법원이 30일 박근혜 지지모임인 박사모의 정광용 회장이 지난 총선때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을 "표절과 배신의 여인"이라고 비난하며 낙선운동을 편 데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박사모와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형사6부 박형남 부장판사)은 이날 후보자비방죄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광용 박사모 회장에 대해 1심 재판부의 벌금 100만원 선고를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정 회장은 판결직후 박사모에 올린 글을 통해 승소 사실을 전하며 "결국 우리가 최후에 발견한 것은 사필귀정, '정의와 진실'은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신념이 옳았다는 것"이라며 "'배신과 표절의 여인.' 그동안 목 비틀린 닭이 되어 말할 수 없었던 진실을 이제 법원의 판결로 자유로이 말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밝혔다.

정 회장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도 "재판부가 내가 전 의원을 '표절과 배신의 여인'이라고 주장한 대목에 대해 무죄로 판결했다"며 "재판부는 판결에서 내 주장이 사실과 공익에 일치한다는 취지로 무죄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지난 해 4월 총선때 서울 영등포갑에 출마한 전 의원 선거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표절과 배신의 여인, 정치권에서 소박시켜 그녀가 있어야 할 친정으로 돌려 보내겠다"고 비난하고, 박사모 게시판에 전 의원의 저서 <일본은 없다>가 법정에서 표절로 밝혀졌다는 글을 올리며 낙선운동을 폈다.

전 의원은 이에 지난 해 4월7일 정 회장을 후보자비방죄 등의 혐의로 고발해 재판이 진행되면서 1심 재판부는 그해 9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인사장 등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등을 배부·게시할 수 없다"는 선거법을 적용, 정 회장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정 회장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결국 정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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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6 개 있습니다.

  • 7 9
    웃기네

    여옥이보다 더웃기는 궁민
    저런 여옥이를 당선시켜주는 궁민이 있으니
    여옥은 더욱 기세 등등 한것 아닌가 여기서
    아무리 그녀을 욕하고 비방한들 무슨 소용이나
    표찍어주는 엉청한 궁민이 있는데

  • 7 5
    서법처리

    그러면 표절등의 죗과를 물어라
    일국의 국개으원이 표절하여 팔자고친것,,,이거 심식한 양심적 범죄다,,,ㅋㅋㅋ징역 10년에 100년간 피선거권 박탈이요~~~아 글고 박모씨 무고죄에 허구헌날 유언비어 유포죄 포함이여~~~도합 징역 150년 이요~~~ㅋㅋㅋ

  • 26 10
    777

    여오기 ㅋㅋㅋ
    뭐하러 고소는 해가지고 두번 망신을 당하는는지 원 ~
    이런걸보고 우리속담에 "혹떼려다가 혹붙였다"라고 하느니라,
    이젠 법정판결이 났으니 '표절녀 배신녀'로 불러도 괜찮겠네?
    암튼
    남의일에 안됐다고 할순없고 잘됐군,

  • 13 9
    노틸러스

    잠수함 타러 가야지?
    맨날 잠수중인 그녀.

  • 21 7
    111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낙선운동을 할수있게
    그조항을 아주 폐지.해야 한다...
    미국은 하잖아....낙선운동....투표일도
    낙선운동할수있게 1년내내...

  • 49 8
    오션

    간만에 훈훈한 기사로고...
    전여옥은 부끄러운줄 알아야지...전지모는 또 뭐냐? 개그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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