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종 "미네르바 IP, 공개검증하자"
검찰, 박대성씨 예정대로 금주중 기소키로
검찰로부터 `미네르바'로 지목돼 구속된 박대성씨의 박찬종 변호사가 박씨가 자신을 미네르바라고 거듭 주장한다며, <신동아>와 인터뷰한 K씨에게 IP(인터넷주소) 공개검증을 제안하고 나섰다.
박찬종 변호사는 19일 박 씨를 접견한 뒤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을 예측하는 등 여론에 영향을 미친 그 `미네르바'는 본인이라는 것이 박 씨의 입장"이라며 "본인이 구속된 상황에서 <신동아>의 보도로 마치 `가짜 미네르바'인양 취급당했다는 것에 대해 박 씨가 몹시 마음이 상해있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굳이 진짜냐 가짜냐를 따진다면 박 씨가 진짜"라며 "<신동아>에서 K씨 및 K씨 등이 공동집필해서 올렸다는 글의 인터넷주소(IP)와 아이디를 공개해 객관적인 검증을 자청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며 공개검증을 제안했다.
박 변호사는 또 "검찰이 문제 삼은 글 2편과 관련해 다음 사이트에서 ID와 IP를 독자적으로 확인한 결과 박 씨가 쓴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신동아> 인터뷰와 상관없이, 검찰이 기소한 지난해 7월30일, 12월29일의 글을 박씨가 게시한 것이 확실한만큼 금주중 박씨를 구속기소한다는 방침이다.
박찬종 변호사는 19일 박 씨를 접견한 뒤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을 예측하는 등 여론에 영향을 미친 그 `미네르바'는 본인이라는 것이 박 씨의 입장"이라며 "본인이 구속된 상황에서 <신동아>의 보도로 마치 `가짜 미네르바'인양 취급당했다는 것에 대해 박 씨가 몹시 마음이 상해있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굳이 진짜냐 가짜냐를 따진다면 박 씨가 진짜"라며 "<신동아>에서 K씨 및 K씨 등이 공동집필해서 올렸다는 글의 인터넷주소(IP)와 아이디를 공개해 객관적인 검증을 자청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며 공개검증을 제안했다.
박 변호사는 또 "검찰이 문제 삼은 글 2편과 관련해 다음 사이트에서 ID와 IP를 독자적으로 확인한 결과 박 씨가 쓴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신동아> 인터뷰와 상관없이, 검찰이 기소한 지난해 7월30일, 12월29일의 글을 박씨가 게시한 것이 확실한만큼 금주중 박씨를 구속기소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