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필리버스터 제도 도입 검토해야”
“다수당 횡포 억제하기 위해 고민해야 할 시점”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한나라당이 방송법 등 쟁점법안을 오는 2월 다수결로 밀어붙일 것을 우려하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 다수당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성명을 통해 “다수당에 의한 횡포를 억제하고, 법치주의와 의회주의를 어떻게 꽃피울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제 우리 국회도 헌법의 삼권분립과 대의민주주의의 정신을 여야가 구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관행을 수립할 때”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정치에서는 단순 다수결에 의해 민주주의가 유린될 가능성을 의식하고 다수의 횡포를 억제할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상원을 주별로 2명씩 구성했다든지, 필리버스터를 60%의 찬성으로 막을 수 있는 규정 등이 그런 것”이라고 필리버스터 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필리버스터 제도의 도입도 검토해 절차적 정당성과 국민 참여의 통로가 보장된다면 소수당에 의한 극한적인 저지투쟁도 자연스럽게 없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미국에선 단순 다수결의 위험성을 견제하기 위해 인구와 관계없이 모든 주가 상원의원을 2명씩 선출하고 있으며, 하원과 달리 상원에서는 필리버스터라는 합법적 의사 방해 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특히 필리버스터를 중지하고 표결에 돌입하기 위해선 상원의원 100명중 60명이 찬성을 해야 하나, 한 정당이 60석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가 드물어 사실상 다수당이 소수당과 협상을 통해 법안을 마련토록 하는 제도다.
그는 이밖에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의 권능과 역할을 존중해야 한다”며 “입법부의 수장에 걸맞은 신분보장과 권위를 부여해 국회의장이 외부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고 헌정체제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국회의장의 권위 격상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직권상정과 경호권 발동의 요건 등도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여 남용의 여지를 없애야 할 것”이라고 견제를 하기도 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성명을 통해 “다수당에 의한 횡포를 억제하고, 법치주의와 의회주의를 어떻게 꽃피울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제 우리 국회도 헌법의 삼권분립과 대의민주주의의 정신을 여야가 구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관행을 수립할 때”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정치에서는 단순 다수결에 의해 민주주의가 유린될 가능성을 의식하고 다수의 횡포를 억제할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상원을 주별로 2명씩 구성했다든지, 필리버스터를 60%의 찬성으로 막을 수 있는 규정 등이 그런 것”이라고 필리버스터 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필리버스터 제도의 도입도 검토해 절차적 정당성과 국민 참여의 통로가 보장된다면 소수당에 의한 극한적인 저지투쟁도 자연스럽게 없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미국에선 단순 다수결의 위험성을 견제하기 위해 인구와 관계없이 모든 주가 상원의원을 2명씩 선출하고 있으며, 하원과 달리 상원에서는 필리버스터라는 합법적 의사 방해 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특히 필리버스터를 중지하고 표결에 돌입하기 위해선 상원의원 100명중 60명이 찬성을 해야 하나, 한 정당이 60석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가 드물어 사실상 다수당이 소수당과 협상을 통해 법안을 마련토록 하는 제도다.
그는 이밖에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의 권능과 역할을 존중해야 한다”며 “입법부의 수장에 걸맞은 신분보장과 권위를 부여해 국회의장이 외부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고 헌정체제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국회의장의 권위 격상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직권상정과 경호권 발동의 요건 등도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여 남용의 여지를 없애야 할 것”이라고 견제를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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