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감세법 직권상정, 10분만에 후다닥
<현장> 종부세, 1가구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등 통과
한나라당과 민주당간 새해예산안 협상이 결국 결렬되며, 한나라-자유선진당-친박연대가 12일 밤 종합부동산제 완화, 1가구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13개 감세 법안을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통과시켰다.
여야는 예산안 처리 기일로 정한 12일, 이 날 오전 10시부터 4차례에 걸쳐 3당 원내교섭단체 대표 릴레이 회동을 열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6천억원 삭감에 잠정 합의하며 타결 가능성을 높였다. 동시에 민주당이 요구한 사회안전망 확충 예산 4조3천억원 중 한나라당이 '2조원 수용 가능' 의사를 밝혀 회담 전망은 더욱 밝았다.
그러나 이 날 오후 여야 합의를 바탕으로 예산 조정을 해야 할 이한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연락을 끊고 잠적했고, 예산 조정의 열쇠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 관계자들 역시 연락이 되지 않았다.
조정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 날 오후 5시30분 여야 3차 회담에서도 이 위원장이 나타나지 않자 "결국 한나라당의 이중플레이로 볼 수밖에 없으며, 고의로 협상을 결렬시켜 내년 예산안을 강행처리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한나라당을 맹비난했다.
이 위원장은 이 날 오후 8시께 예결특위 위원장실에 모습을 나타냈고, 이어 여야3당은 9시께 이 날 하루에만 4번째 회담을 열었다.
그러나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협상 시작 10분만에 회의장을 박차고 나와 "회담이 공식 결렬됐다"고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이 위원장이 '대운하'(4대강 정비사업), '형님 예산'을 1천억원씩 삭감하겠다고 약속해놓고도, 확인결과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한나라당이 사기를 쳤다"고 핏대를 올렸다. 이 위원장 역시 "더이상 협상은 없다"고 협상 종료를 선언했다.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들은 이미 협상 실패를 예상하고 이 날 오후 8시40분부터 예결위 회의장 앞에서 농성에 돌입한 상태였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의총을 열어 '선(先) 감세법안, 후(後) 예산안' 처리 방침을 정하고, 이 날 밤 11시 종부세 등 감세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소집됐다. 민주당은 전원 불참했고, 한나라당을 필두로 자유선진당과 친박연대는 본회의장에 들어왔다.
그러자 '부자 감세 저지'를 주장하며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등 소속 의원 5명 전원이 의장석 점거 등 피켓을 들고 회의 진행을 막아섰다. 20여분간의 사투 끝에 결국 5명의 민노당 의원은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힘없이 물러나야만 했다.
이 과정에서 이정희, 곽정숙 민노당 의원은 정옥임, 김옥이, 손숙미, 김소남 의원 등 주로 한나라당 여성 비례대표 의원들로부터 가슴과 팔을 제압당한 채 단상 밑으로 끌려내려왔다. 이정희 의원은 단상 아래 누워 통곡했지만 본회의는 밤 11시34분 김형오 국회의장의 개회선언과 함께 진행됐다.
김 의장은 곧바로 종부세 개정안 등 13개 감세법안에 대한 직권상정 방침을 밝혔고 이들 법안들은 10여분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종부세법 개정안, 소득세법 개정안 외에도 법인세법 개정안, 관세법 개정안, 증권거래세법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이며, 예산 부수법안 외에도 30여건의 법안과 동의안 등도 함께 처리됐다.
김 의장은 그러나 당초 직권상정키로 한 16개 감세법안 중 농어촌특별세법 폐지법률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폐지법률안,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3개 법안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안과 직접 관련성이 적다"며 직권상정하지 않았다.
김 의장은 이어 자정이 넘어가자 차수 변경을 위해 정회를 선포했고, 13일 새벽 0시 5분 본회의가 개회됐다. 13일 새벽 본회의에서는 '모자보건법' 개정안, '부동산개발업의 관리및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비교적 여야 대립이 없던 26개 법안이 처리됐다. 특히 군 의문사위 활동을 내년 1년간 연장하는 '군 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대안)안이 통과됐다.
김 의장은 새벽 1시 20분께 "새해예산안에 대한 예결특위의 의결이 안끝났다"며 예결특위에서 안건이 처리되는대로 곧 속개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정회를 선포했다.
여야는 예산안 처리 기일로 정한 12일, 이 날 오전 10시부터 4차례에 걸쳐 3당 원내교섭단체 대표 릴레이 회동을 열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6천억원 삭감에 잠정 합의하며 타결 가능성을 높였다. 동시에 민주당이 요구한 사회안전망 확충 예산 4조3천억원 중 한나라당이 '2조원 수용 가능' 의사를 밝혀 회담 전망은 더욱 밝았다.
그러나 이 날 오후 여야 합의를 바탕으로 예산 조정을 해야 할 이한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연락을 끊고 잠적했고, 예산 조정의 열쇠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 관계자들 역시 연락이 되지 않았다.
조정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 날 오후 5시30분 여야 3차 회담에서도 이 위원장이 나타나지 않자 "결국 한나라당의 이중플레이로 볼 수밖에 없으며, 고의로 협상을 결렬시켜 내년 예산안을 강행처리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한나라당을 맹비난했다.
이 위원장은 이 날 오후 8시께 예결특위 위원장실에 모습을 나타냈고, 이어 여야3당은 9시께 이 날 하루에만 4번째 회담을 열었다.
그러나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협상 시작 10분만에 회의장을 박차고 나와 "회담이 공식 결렬됐다"고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이 위원장이 '대운하'(4대강 정비사업), '형님 예산'을 1천억원씩 삭감하겠다고 약속해놓고도, 확인결과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한나라당이 사기를 쳤다"고 핏대를 올렸다. 이 위원장 역시 "더이상 협상은 없다"고 협상 종료를 선언했다.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들은 이미 협상 실패를 예상하고 이 날 오후 8시40분부터 예결위 회의장 앞에서 농성에 돌입한 상태였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의총을 열어 '선(先) 감세법안, 후(後) 예산안' 처리 방침을 정하고, 이 날 밤 11시 종부세 등 감세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소집됐다. 민주당은 전원 불참했고, 한나라당을 필두로 자유선진당과 친박연대는 본회의장에 들어왔다.
그러자 '부자 감세 저지'를 주장하며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등 소속 의원 5명 전원이 의장석 점거 등 피켓을 들고 회의 진행을 막아섰다. 20여분간의 사투 끝에 결국 5명의 민노당 의원은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힘없이 물러나야만 했다.
이 과정에서 이정희, 곽정숙 민노당 의원은 정옥임, 김옥이, 손숙미, 김소남 의원 등 주로 한나라당 여성 비례대표 의원들로부터 가슴과 팔을 제압당한 채 단상 밑으로 끌려내려왔다. 이정희 의원은 단상 아래 누워 통곡했지만 본회의는 밤 11시34분 김형오 국회의장의 개회선언과 함께 진행됐다.
김 의장은 곧바로 종부세 개정안 등 13개 감세법안에 대한 직권상정 방침을 밝혔고 이들 법안들은 10여분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종부세법 개정안, 소득세법 개정안 외에도 법인세법 개정안, 관세법 개정안, 증권거래세법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이며, 예산 부수법안 외에도 30여건의 법안과 동의안 등도 함께 처리됐다.
김 의장은 그러나 당초 직권상정키로 한 16개 감세법안 중 농어촌특별세법 폐지법률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폐지법률안,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3개 법안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안과 직접 관련성이 적다"며 직권상정하지 않았다.
김 의장은 이어 자정이 넘어가자 차수 변경을 위해 정회를 선포했고, 13일 새벽 0시 5분 본회의가 개회됐다. 13일 새벽 본회의에서는 '모자보건법' 개정안, '부동산개발업의 관리및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비교적 여야 대립이 없던 26개 법안이 처리됐다. 특히 군 의문사위 활동을 내년 1년간 연장하는 '군 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대안)안이 통과됐다.
김 의장은 새벽 1시 20분께 "새해예산안에 대한 예결특위의 의결이 안끝났다"며 예결특위에서 안건이 처리되는대로 곧 속개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정회를 선포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