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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자문위 “다음 국회부터 교섭단체 요건 완화"

선진당 강력 반발 “즉각 시행해야”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회운영 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30일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완화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도 19대 국회 때부터 적용키로 해, 18석을 보유한 자유선진당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자문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20인 이상’인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정당득표율 5% 또는 단일정당소속 의원 10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국회 운영제도에 관한 2차 개선안을 발표했다. 심지연 위원장은 그러나 “가급적 소수 정당의 목소리를 많이 반영해야 한다”면서도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를 제19대 국회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18석을 보유한 자유선진당은 당연히 강력 반발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그럼 18대 국회에서는 소수정당의 목소리를 반영할 필요가 없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한 뒤 “대 여당과 거대 야당 두 당만 밀실에서 합의하면 못할 일이 없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잘못된 것은 가능하면 빨리 고쳐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미국은 교섭단체에 관한 규정이 아예 없고, 독일은 의원정수의 5%, 스페인은 15%, 캐나다는 12석이며 기타 서유럽국가들은 대체로 5석으로 규정하고 있다”라며 “비단 국회 운영제도 개선 자문회의의 권고가 아니더라도 교섭단체 구성요건의 완화는 이미 세계적인 추세”라고 즉각 개정을 촉구했다.

한편 개선방안에 따르면 현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협의되고 있는 연간 국회운영 기본일정 수립,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 의안 심사기간 지정 등 국회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국회의장과 국회 운영위원회가 협의해 정하기로 했다.

또 원구성과 관련해 여야 간 정쟁으로 장기간 지연되는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일정한 기한 내에 각 교섭단체로부터 상임위원 선임요청이 없을 경우 국회의장이 의무적으로 상임위원을 선임토록 했다.

자문위는 이밖에 회계검사 기능을 감사원에서 국회로 이관토록 하고, 국회 본회의 의결로만 가능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위원회 의결로도 가능토록 했다. 예결위는 상임위로 전환하고 예결위원 임기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자문위는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절차도 폐지하기로 했고,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조세정책에 관한 법률안, 해외 파병에 관한 동의안, 국민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과 조약 등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이 본회의에서 형식적으로 의결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본회의 전 ‘전원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자문위는 상임위 배정 후 6개월 이내에는 다른 상임위로 소속 변경이 불가능하도록 하고, 19대 국회부터 국회의장 임기를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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