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종부세 놓고 강남-비강남 갈등
강남권 "종부세 폐지해야" vs 비강남권 "부자들 세금 더 내야"
한나라당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최종 당론 확정을 놓고 '강남 대 비강남'이 격돌 조짐을 보이고있다.
공성진 "종부세, 재산세에 흡수돼야"
공성진(서울 강남을) 최고위원은 19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종부세 문제로 여권 내부에서도 의견이 다르게 나와 국민들이 혼란스러워 한다"며 "종부세가 처음 출발했을 때 제정 목표는 조세 형평성 제고와 부동산 경기 안정시키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땠나. 오히려 부동산값 올라 많은 중산층들이 부자로 분류되는 누가 있었고, 그에 따른 피해자가 많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고 종부세를 실패한 제도로 규정했다.
그는 이어 "제정 목적이 실패했기 때문에 지난 대선때 이 대통령은 종부세는 종래에는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공약한 것"이라며 "다행히 헌재는 조세 형평성이 이 세제를 통해 이뤄지지 않았다는 걸 보여줬다. 나는 이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측면에서 종래에는 흡수돼야 한다는 점을 주장한다"며 종부세 폐지를 주장했다.
앞서 정몽준(서울 동작을), 이종구(서울 강남갑) 의원들도 앞다퉈 종부세의 사실상 폐지를 주장한 바 있다.
남경필 "헌재 결정은 종부세 유지", 황영철 "종부세 부자들, 세금 더 내야"
그러자 경기 수원팔달이 지역구인 남경필 의원은 "헌재 판결은 제도상 일부 문제점 인정하나 그 입법정신과 제도 자체는 유의미하니 유지하라는 의미로 이해한다"며 종부세 폐지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번 헌재 판결로 종부세 80~90%는 불능화됐으나 완전 폐기하지 말라는 게 헌재 결정"이라며, 1주택 장기보유 면제 기간과 관련해서도 "10년 보유, 3년 거주는 돼야 하지 않나. 3년 보유를 장기라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10년 주장을 폈다.
소장파모임 '민본21'의 황영철(강원 홍천.횡성) 의원도 이 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종합부동산세제 기본 취지는 부자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야한다, 또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결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가하더라도 지금까지 유지되었던 세율은 기존안대로 계속 유지되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종부세를 통해서 부당하게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 판결대로 해소를 해 주되,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둬 서민들하고 중소기업에게 나눠져야 한다는 취지는 지속적으로 살려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종부세 최종 당론은 오는 20일 고위당정회의를 거쳐, 21일 의원총회에서 추인될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2주택자 이상에 대한 종부세 부과기준을 현행 6억원으로 유지한다는 결정이외에, 장기보유 기준, 종부세율에 대해서는 타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성진 "종부세, 재산세에 흡수돼야"
공성진(서울 강남을) 최고위원은 19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종부세 문제로 여권 내부에서도 의견이 다르게 나와 국민들이 혼란스러워 한다"며 "종부세가 처음 출발했을 때 제정 목표는 조세 형평성 제고와 부동산 경기 안정시키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땠나. 오히려 부동산값 올라 많은 중산층들이 부자로 분류되는 누가 있었고, 그에 따른 피해자가 많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고 종부세를 실패한 제도로 규정했다.
그는 이어 "제정 목적이 실패했기 때문에 지난 대선때 이 대통령은 종부세는 종래에는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공약한 것"이라며 "다행히 헌재는 조세 형평성이 이 세제를 통해 이뤄지지 않았다는 걸 보여줬다. 나는 이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측면에서 종래에는 흡수돼야 한다는 점을 주장한다"며 종부세 폐지를 주장했다.
앞서 정몽준(서울 동작을), 이종구(서울 강남갑) 의원들도 앞다퉈 종부세의 사실상 폐지를 주장한 바 있다.
남경필 "헌재 결정은 종부세 유지", 황영철 "종부세 부자들, 세금 더 내야"
그러자 경기 수원팔달이 지역구인 남경필 의원은 "헌재 판결은 제도상 일부 문제점 인정하나 그 입법정신과 제도 자체는 유의미하니 유지하라는 의미로 이해한다"며 종부세 폐지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번 헌재 판결로 종부세 80~90%는 불능화됐으나 완전 폐기하지 말라는 게 헌재 결정"이라며, 1주택 장기보유 면제 기간과 관련해서도 "10년 보유, 3년 거주는 돼야 하지 않나. 3년 보유를 장기라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10년 주장을 폈다.
소장파모임 '민본21'의 황영철(강원 홍천.횡성) 의원도 이 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종합부동산세제 기본 취지는 부자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야한다, 또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결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가하더라도 지금까지 유지되었던 세율은 기존안대로 계속 유지되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종부세를 통해서 부당하게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 판결대로 해소를 해 주되,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둬 서민들하고 중소기업에게 나눠져야 한다는 취지는 지속적으로 살려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종부세 최종 당론은 오는 20일 고위당정회의를 거쳐, 21일 의원총회에서 추인될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2주택자 이상에 대한 종부세 부과기준을 현행 6억원으로 유지한다는 결정이외에, 장기보유 기준, 종부세율에 대해서는 타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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