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환 장관, 업무추진비 3억5천만원 부당 수령”
이춘석 “감사원, 고의로 공개 늦춘 것 아니냐”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재직시 3억5천만원을 업무추진비로 부당 수령한 사실이 11일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광역철도 건설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정 장관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2004년 1월부터 2006년 12월 사이 총 86차례에 걸쳐 업무추진비 3억5천만원을 부당 지급받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이중 2억6천300만원은 용처도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올해 5~6월 실시된 한국철도시설공단 기관감사에서도 효도휴가비를 받을 수 없는 정 전 장관을 포함한 임원들에게 2005년부터 올해 1월까지 2억8천700만원을 부당 지급한 사실이 밝혀졌다. 정 장관은 올해만 효도휴가비로 767만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감사원에 대해 정 장관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지난해 11월 확정했으나, 인사청문회가 끝난 4월에서야 공개한 데 대해 “사원 규정에는 감사결과 확정 뒤 최대 60일 안에 감사처분 요구서를 공개하도록 돼 있는데, 고의로 공개를 늦춘 것이 아니냐”고 은폐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감사원이 부당 수령한 돈에 대한 환급 및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대목도 문제 삼았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 장관은 2006년 12월말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서 퇴직했으나 감사원 감사는 2007년 4월에 이뤄져 12월 최종 감사결과를 공단측에 통보했다”며 “정 장관은 당시 처분요구 대상이 아니었고 감사결과 공개를 고의로 늦춘 것도 없다”고 해명했다. 김황식 감사원장은 정 장관의 효도휴가비 부당 수령과 관련해선 “미처 파악을 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국토부는 정 장관을 대신해 "돈은 타 간 것은 사실이나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타 직원들에게 나눠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광역철도 건설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정 장관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2004년 1월부터 2006년 12월 사이 총 86차례에 걸쳐 업무추진비 3억5천만원을 부당 지급받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이중 2억6천300만원은 용처도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올해 5~6월 실시된 한국철도시설공단 기관감사에서도 효도휴가비를 받을 수 없는 정 전 장관을 포함한 임원들에게 2005년부터 올해 1월까지 2억8천700만원을 부당 지급한 사실이 밝혀졌다. 정 장관은 올해만 효도휴가비로 767만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감사원에 대해 정 장관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지난해 11월 확정했으나, 인사청문회가 끝난 4월에서야 공개한 데 대해 “사원 규정에는 감사결과 확정 뒤 최대 60일 안에 감사처분 요구서를 공개하도록 돼 있는데, 고의로 공개를 늦춘 것이 아니냐”고 은폐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감사원이 부당 수령한 돈에 대한 환급 및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대목도 문제 삼았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 장관은 2006년 12월말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서 퇴직했으나 감사원 감사는 2007년 4월에 이뤄져 12월 최종 감사결과를 공단측에 통보했다”며 “정 장관은 당시 처분요구 대상이 아니었고 감사결과 공개를 고의로 늦춘 것도 없다”고 해명했다. 김황식 감사원장은 정 장관의 효도휴가비 부당 수령과 관련해선 “미처 파악을 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국토부는 정 장관을 대신해 "돈은 타 간 것은 사실이나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타 직원들에게 나눠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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