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은행외채 1천억달러 지급보증안 통과
238명중 218명 압도적 찬성, 대지급 발생시 은행장 문책
국회는 30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1천억달러 규모의 은행 외화차입에 대한 국가 지급보증 동의안을 처리했다. 이 동의안은 출석 의원 238명 가운데 218명이 찬성하는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 반대와 기권은 각각 10명씩에 그쳤다.
이로써 18개 시중은행은 내년 6월말까지 외국에서 들여오는 외화표시 채무의 원리금 상환을 1천억달러 내에서 채무 발생일로부터 3년간 정부의 보증을 받게 됐다.
국회는 부대의견을 통해 정부의 지급보증이 만기 도래한 채무상환과 수출 중소기업 지원 등에만 사용되고, 실물경제에 유동성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해 가계와 기업의 금융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임직원 연봉.스톡옵션 등 보수체계를 합리화하고 주주에 대한 적정 배당수준 유지 등 경영 합리화 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은행의 양해각서(MOU)를 위반시 보증한도 축소, 수수료 인상 등 제재조치를 하도록 했다. 특히 보증채무 대지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충당금 적립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대지급 발생시에는 구상권을 행사하는 동시에 은행장 등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도록 했다.
이로써 18개 시중은행은 내년 6월말까지 외국에서 들여오는 외화표시 채무의 원리금 상환을 1천억달러 내에서 채무 발생일로부터 3년간 정부의 보증을 받게 됐다.
국회는 부대의견을 통해 정부의 지급보증이 만기 도래한 채무상환과 수출 중소기업 지원 등에만 사용되고, 실물경제에 유동성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해 가계와 기업의 금융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임직원 연봉.스톡옵션 등 보수체계를 합리화하고 주주에 대한 적정 배당수준 유지 등 경영 합리화 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은행의 양해각서(MOU)를 위반시 보증한도 축소, 수수료 인상 등 제재조치를 하도록 했다. 특히 보증채무 대지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충당금 적립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대지급 발생시에는 구상권을 행사하는 동시에 은행장 등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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