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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친구-지인에게서 3억5천이상 빌리거나 받아”

“정치 쉴 때 받은 학비-생활비가 정치자금법 위반인가”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29일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자신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친구와 지인으로부터 각각 2억 원, 1억 5천만 원 이상씩을 빌리거나 받았을뿐 정치자금법 위반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나는 일관되게 로비와 청탁은 물론정치자금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말해왔다”며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대상조차도 아닌 시비를 거는 것”이라고 검찰을 맹비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에서 두 가지 건을 가지고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하는 거 같다”며 “하나는 지난해 8월 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하기 위해 기탁금 2억을 친한 친구 박 모 씨에게 빌린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나를 도와주던 문 모씨가 전세금 1억 5천만 원 등을 도와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문 모씨로부터 받은 자금에 대해 “대선 경선 기탁금으로 내기 위해 2억을 통장으로 빌렸고 차용증서까지 보내줬다”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등록을 할 때도 신고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박 모 씨로부터 받은 자금에 대해서도 “유학시절 나보고 ‘아깝다’면서 학비와 생활비 명목으로 대가없이 1천만 원씩 도와줬다”며 “올해 초 가족이 귀국할 때 전세금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을 대신 내줬다”고 주장했다.

그는 ‘친구도 아닌 박 모 씨가 선뜻 1억 5천만 원이란 거금을 건네준 게 이해가 안 된다’는 질문에도 “그냥 나를 도와주고 싶어서 도와준 것”이라며 “지금은 정치재개를 했으니 연구소를 만들면 그 쪽으로 지원해달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화살을 검찰로 돌려 “친한 친구가 빌려준 돈과 학비, 저를 아끼는 분이 학비, 생활비 등을 도와준 것을 정치자금이라고 해서 잡겠다는 것”이라며 “정치 안 할 때 받은 유학비용까지 조사해 기소한다면 세상에 기소 못 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고 반발했다.

그는 그동안 이 같은 사실을 함구한 이유에 대해선 “일종의 사생활이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뒤 “문 모씨는 ‘(검찰이) 생사람을 죄인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항변했고, 박 모 씨 또한 ‘심장병에 걸릴 꺼 같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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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4 6
    하하하

    무슨 생활비를 억단위로 받아쳐묵냐?
    하긴 뇌물쳐받아먹던 본성이 어디로 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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