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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아시아나가 비행교본 무단복제 사용"

경고장 발송에 이어 저작권 침해 민형사상 조치 검토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자사 비행운전규정을 무단 복제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경고장을 발송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 아시아나측을 당혹케 하고 있다.

KAL, 표절 주장 비행운영규정 전면수정 요구

대한항공은 11일 "아시아나가 사용 중인 비행운영규정(FOM)은 우리 대한항공의 교본을 상당 부분 무단 복제한 것으로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아시아나항공에 비행운영규정의 전면 수정 및 사과광고를 요구하는 경고장을 발송하는 등 다각적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의 저작권 침해 피해 주장은 항공사 '안전운항의 교과서'격인 비행운영규정(FOM)으로 이는 조정사를 포함한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종사자들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켜야 할 정책, 절차, 기준 등을 설정해 정리해 놓은 지침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 비행운영규정을 만들기 위해 지난 2004년 7월초부터 2005년 9월말까지 1년3개월 동안 조종사 등 전문인력 10명을 투입해 2001년에 발간된 것을 재개정했다"면서 "이에 저작권까지 등록했는데 아시아나항공에서 그대로 복제 표절해 사용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 측이 그림이나 도표의 경우 대한항공이 독자적으로 구성한 내용인데도 이를 그대로 옮겨다 놓아 표절의 덜미를 잡히는 결정적인 실수를 범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은 이날 아시아나항공에 보낸 경고장을 통해 ▲표절한 비행운영규정을 2개월 내에 전면 수정해 저작권 침해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고 ▲주요 일간지에 표절 관련 사과광고를 게재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항공은 이같은 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임을 통보했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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