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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국정원의 대책회의 참석, 위법 아니다”

서갑원 “신 차관, 제 정신으로 하는 소리인가”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24일 국가정보원의 국정개입 파문과 관련, “(국정원 관계자가 정부의 관계기관대책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고 말해 논란을 자초했다.

신 차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문광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국정원의 대책회의 참석은 ‘국가정보원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 아니냐”라는 서갑원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또 ‘국정원 직원 그 누구도 정부의 대책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서 의원의 거듭된 주장에도 “국정원법은 신분법이라 참석할 수 있다. 법을 어겼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 의원은 “그럼 국정원법이 잘못됐다는 것이냐”라며 “국정원 관계자가 정부 대책회의에 참석하는 게 맞다고? 신 차관, 지금 제 정신으로 하는 소리냐”고 강력 질타했다.

서 의원이 “국정원법을 어기면 10년 이하의 징역인데도 신 차관이 국정원 법을 어겨서라도 국정원이 대책회의에 참석하다고 옳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거듭 힐난하자 신 차관 역시 “법원에서 가를 일”이라고 맞받았다.

서 의원은 답답한 듯 유인촌 장관에게 화살을 돌려 “차관이 법을 어겨도 된다고 하는데 장관 생각은 어떤가”라고 묻자, 유 장관도 “당시 불교대회도 있었고”라고 말끝을 흐리며 신 차관을 감쌌다.

서 의원은 “신 차관은 차관으로서의 자질이 있는지 대단히 의심스런 상황을 국감현장에서 목격하고 있다”며 “정회를 해서다로 별도로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신 차관을 비난했다.

서 의원이 국감직전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정보원법’ 제3조에는 국가정보원은 국외정보와 국내보안정보, 즉 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를 수집․작성․배포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는 또 문화부로부터 제출받은 신 차관의 일정표를 공개하며 “지난 8월 26일 신 차관이 이른바 ‘종교차별 시정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기관대책회의를 주재했고 여기에는 국정권 관계자도 참석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이유로 “국가정보원법 그 어디에도 방송․통신정책이나 종교대책, 국정감사 대책을 다루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다”며 “국정원의 대책회의 참석해 종교대책 등을 논의하고 노동부로부터 국정감사 결과를 보고받는 행위는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준기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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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중동 기자출신인데
    언론통제 앞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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