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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 신설? 70년대 긴조시대로의 회귀”

최시중 “각계 의견 수렴해 판단하겠다"

조영택 민주당 의원은 23일 정부의 사이버 모욕죄 신설 움직임에 대해 “1970년대 긴급조치시대로 되돌아가자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이버 모욕죄는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현 정부는 인터넷 통제가 과도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며 “정부의 통제정책은 중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정배 민주당 의원도 “과거 독재정권에는 긴급조치가, 이명박 공안정권에는 긴급조치 1호인 본인확인제 확대와 2호인 사이버모욕죄, 3호 모니터링·임의 삭제조치 의무화가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방통위에서는 사이버 모욕죄 신설 여부를 거론한 적이 없다”며 “각계 의견을 수렴해 판단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준기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7 4
    111

    국가원수 모독죄.
    욕을 가장 많이 처먹는 이는
    이명박.독재자........비아냥 거리지..
    이명박 언제 사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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