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 이봉화 차관 검찰에 고발키로
“사기미수죄, 공무집행방해죄, 농지법위반 해당”
민주노동당은 15일 이봉화 보건복지부 차관의 ‘쌀 직불금’ 수령 파문과 관련, “형법 소정의 사기미수죄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박승흡 민노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브리핑에서 “민노당 농민부분 최형권 최고위원과, 전농관계자가 오늘 오후 4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접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또 “현행 농지법에서는 '상시 종사자' 또는 '농작업의 2분의 1을 자기 노동력으로 해내는 사람'을 자경농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이 차관과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이 차관의 남편의 직업 및 여건에 비추어 이 차관이 그 무슨 변명을 한 대도 자경농으로 인정될 여지가 없는 농지법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감사원이 쌀 직불금 수령 공직자들의 세부명단을 공개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데 대해 “그래서 의혹은 더욱 눈덩어리처럼 부풀려지고 있다”며 “지금 당장 쌀 직불금 부정 수령 공직자 및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명단과 수령액 등을 반드시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농수산식품부로 화살을 돌려 “강기갑 대표가 농수산식품부에 요청한 각 시군구의 쌀 직불금 수령자 명단 또한 제출 기한으로 설정한 17일까지 반드시 도착해야 한다”며 “자료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위배하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그는 “민노당은 2007~2008년도 쌀 직불금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를 내일 진행할 것”이라며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국 농민단체와 연계해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고 총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승흡 민노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브리핑에서 “민노당 농민부분 최형권 최고위원과, 전농관계자가 오늘 오후 4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접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또 “현행 농지법에서는 '상시 종사자' 또는 '농작업의 2분의 1을 자기 노동력으로 해내는 사람'을 자경농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이 차관과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이 차관의 남편의 직업 및 여건에 비추어 이 차관이 그 무슨 변명을 한 대도 자경농으로 인정될 여지가 없는 농지법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감사원이 쌀 직불금 수령 공직자들의 세부명단을 공개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데 대해 “그래서 의혹은 더욱 눈덩어리처럼 부풀려지고 있다”며 “지금 당장 쌀 직불금 부정 수령 공직자 및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명단과 수령액 등을 반드시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농수산식품부로 화살을 돌려 “강기갑 대표가 농수산식품부에 요청한 각 시군구의 쌀 직불금 수령자 명단 또한 제출 기한으로 설정한 17일까지 반드시 도착해야 한다”며 “자료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위배하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그는 “민노당은 2007~2008년도 쌀 직불금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를 내일 진행할 것”이라며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국 농민단체와 연계해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고 총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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