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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억 다단계 사기 혐의 정욱 부자 사법처리

정욱 부자 "혐의 인정"에 아들만 구속방침

서울 관악경찰서는 7일 최고 1백50%의 배당금을 주겠다고 투자자들을 현혹, 1천억원대의 투자금을 모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N사 회장인 중견 탤런트 정욱(68)씨를 불구속 입건조치하고, 대표이사인 아들 유찬(39)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 6일 오후 출석한 정씨 부자를 상대로 이틀간 조사를 벌인 끝에 이 날 오후 이 회사의 대표이사인 아들에 대해서만 영장을 신청하고 정씨는 석방했다.

경찰에 따르면 아들인 유찬씨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N사를 차려놓고 매일 투자설명회를 열어 “투자금의 1백50%에 해당하는 고액의 배당금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 9천여명으로부터 1천34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한 혐의(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고 있다.

특히 탤런트 정씨는 투자금 모집이 신통치 않자 올 4월부터 본사와 전국 50여개 지점을 돌며 투자설명회를 여는 등 투자자 유치에 열성을 쏟았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 모두 혐의 사실을 인정했으며 아들이 사건을 주도한 정황이 더 커 한 명에 대해서만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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