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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인사청문회법 바꿔 대통령 인사 전횡 저지"

7.3 개각 후폭풍, 인사청문회 조기 개최키로

노무현 대통령의 7.3 개각에 발끈한 한나라당이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의 인사 전횡을 막겠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법 바꿔 대통령 인사 전횡 막겠다"

김기춘 여의도연구소장은 4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과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의견을 모은 인사도 대통령이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하면 국회는 속수무책이었다"며 "대통령의 인사권은 존중돼야 하지만 국회 인사청문회 결과에 대해 제약과 부담을 느끼게 하도록 청문회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경률 원내대표 대행은 이에 대해 "그 부분에 대한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혀, 인사청문회법 개정 작업이 추진 중임을 밝혔다.

한나라당, 인사청문회 조기 개최 추진키로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청와대가 국회에 인사청문회 요청을 늦춰 논란을 흐지부지시킬 염려가 있다"며 인사청문회를 조기에 개최키로 했다. 이정현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날 회의후 "7.3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가능한 한 빨리 개최키로 하고 이를 열린우리당과 협의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 부대변인은 "여러 당직자들은 이번 개각에 대한 여론악화와 여당 내부의 비판 등을 감안, 청와대에서 청문회 요청을 늦춰거나 일정을 지연시켜 청문회 없이 넘어가려는 시도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표명했다"며 "한나라당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되 철저한 준비를 통해 부적합성을 강력히 지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위원의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된다. 예상대로라면 오는 10일께 국회에 인사청문회 요청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청와대의 인사청문 요청이 있으면 15일 이내에 청문을 마치고 보고해야 한다. 따라서 일정대로라면 이달말께 7.3 개각에 따른 국무위원 및 국세청장 임명이 마무리돼야 한다.

하지만 야당 뿐만 아니라 여당 내부와 여론의 비판이 비등해 청문회 과정에서 커다란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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