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서울공항 인근 '부시 방한 반대' 집회 허용하라"
경찰의 불허에 서울공항 집회 긴급구제 조치
국가인권위원회가 5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도착할 예정인 성남 서울공항 앞에서 열릴 '부시 방한 반대' 집회에 대해 긴급구제 조치를 내렸다.
인권위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성남수정경찰서장에게 진정인 박모씨가 낸 성남시 소재 서울공항 인근에서의 집회 개최 신고에 대해 집회를 할 수 있도록 긴급구제조치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박모씨는 지난 7월 31일과 8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부시 대통령의 방한에 반대하는 취지로 서울공항 정문 건너편 인도에서 5일 일출에서 일몰까지 약 50여명이 집회를 하겠다며 집회 신고를 했지만 관할 경찰서인 성남 수정경찰서는 이를 불허했다.
진정인은 이에 곧바로 인권위에 긴급구제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는 이날 "금지통고 절차 및 사유의 적법성 등을 검토한 결과, 집회 개최일을 불과 하루 앞 둔 2008. 8. 4. 10:30. 금지 통고를 한 것은 집회 신고자가 이의신청을 통한 재결처분을 통해 권리 구제를 받을 가능성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성남수정경찰서가 금지통고 사유로 드는 ‘시설보호 요청’은 집회 신고된 장소가 집시법 시행령에 규정된 군사시설 주변지역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집회로 인해 군사 시설이나 군 작전의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도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성남수정경철서는 또 다른 금지통고 사유로 진정인의 불법 시위 전력이 집시법상 불허 사유인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의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불법 시위 전력이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의 명백성'을 판단하는 하나의 사유가 될 수 있을 뿐이며, 과거의 불법집회시위 전력만을 이유로 명백성을 판단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진정인이 신고한 집회가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가할 것이라고 인정할 추가 근거가 없어 집회 금지 통보 사유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성남수정경찰서장에게 진정인 박모씨가 낸 집회 개최 신고에 대해 집회를 할 수 있도록 긴급구제조치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성남수정경찰서장에게 진정인 박모씨가 낸 성남시 소재 서울공항 인근에서의 집회 개최 신고에 대해 집회를 할 수 있도록 긴급구제조치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박모씨는 지난 7월 31일과 8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부시 대통령의 방한에 반대하는 취지로 서울공항 정문 건너편 인도에서 5일 일출에서 일몰까지 약 50여명이 집회를 하겠다며 집회 신고를 했지만 관할 경찰서인 성남 수정경찰서는 이를 불허했다.
진정인은 이에 곧바로 인권위에 긴급구제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는 이날 "금지통고 절차 및 사유의 적법성 등을 검토한 결과, 집회 개최일을 불과 하루 앞 둔 2008. 8. 4. 10:30. 금지 통고를 한 것은 집회 신고자가 이의신청을 통한 재결처분을 통해 권리 구제를 받을 가능성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성남수정경찰서가 금지통고 사유로 드는 ‘시설보호 요청’은 집회 신고된 장소가 집시법 시행령에 규정된 군사시설 주변지역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집회로 인해 군사 시설이나 군 작전의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도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성남수정경철서는 또 다른 금지통고 사유로 진정인의 불법 시위 전력이 집시법상 불허 사유인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의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불법 시위 전력이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의 명백성'을 판단하는 하나의 사유가 될 수 있을 뿐이며, 과거의 불법집회시위 전력만을 이유로 명백성을 판단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진정인이 신고한 집회가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가할 것이라고 인정할 추가 근거가 없어 집회 금지 통보 사유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성남수정경찰서장에게 진정인 박모씨가 낸 집회 개최 신고에 대해 집회를 할 수 있도록 긴급구제조치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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