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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EFA 회장, 유소년 축구유망주 '입도선매' 제동

EU에 '미성년자 선수 이적금지' 노동법 규정 개정 협력 촉구

유럽축구연맹(UEFA) 미셸 플라티니 회장이 유럽연합(EU) 지역내에서 미성년자 축구 선수의 이적을 금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 것을 제안하며, 일부 부자 클럽들의 유소년 유망주 '입도선매' 행태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플라티니 회장은 최근 프랑스 언론 <웨스트 프랑스>와의 인터뷰에서 "14-15세의 어린 선수들이 잉글랜드나 이탈리아의 부자 클럽에 매수되는 일이 너무 많다. 이 소년들은 팔려나가는 것이 아닌 축구 선수가 되고 싶은 것"이라고 지적한 뒤 "스포츠에 시장 경쟁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미성년자 선수의 매매는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플라티니 회장은 이어 "노동자의 이주의 자유를 존중하는 EU의 원칙은 존중하지만 스포츠의 특수성을 고려한 세부 사항 개정에 대한 협력을 요청한다"고 EU의 관련 규정 개정을 촉구했다.

최근 유럽의 일부 부자 클럽들, 특히 현재 세계 최고의 '부자 리그'로 통하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구단들이 스페인과 이탈리아 명문 구단 소속의 14-17세 정도 연령의 유소년 유망주들을 거액의 몸값으로 유혹, 영입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자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져 왔다.

EPL 구단들이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어린 선수들을 '입도선매' 할 수 있는 이유는 현재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노동관련 법규상 미성년의 선수들이 소속팀과 정식 프로선수 계약을 할 수 없게 되어있기 때문이며, 이 규정을 악용한 EPL 구단들은 다른 클럽에서 지난 수년간 공들여 키운 선수를 비교적 손쉽게 가로챌 수 있었다.

스포츠의 순수성과 특수성을 고려한 노동법 규정 개정을 주창한 플라티니 회장의 제안이 구체적인 성과물을 만들어 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임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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