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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이 민생에 우선'하는 한나라 '배짱'

"급식법 7~8월 방학인데 뭐가 급해" "7월엔 국회 못열어"

학교급식법, 금산법, 고등교육법 등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들이 또다시 사학법 재개정 갈등으로 6월 임시국회를 넘길 위기에 봉착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급식 대란'을 질타하면서도 "학교급식법은 7~8월이 방학이므로 급할 게 없다"고 말해, 말로만 급식 대란을 우려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사고 있다.

한나라당은 또 임시국회 연장에 대해서도 여름휴가철인 7월에는 국회를 열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의원들은 해마다 반드시 여름과 겨울에 각각 두달씩 국회를 쉬어야 하는가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6월 임시국회 또다시 무산 위기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와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는 27일 6월 국회에서의 법안처리를 위한 회담을 가졌지만 사학법 재개정안을 놓고 힘겨루기만 하다가 아무런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각당의 의원총회를 거친 후 오는 28일 저녁이나 29일 오전, 막판 타결을 위한 회담을 갖기로 하고 헤어졌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를 연기해서라도 법안들을 처리하는 것이 옳지 않냐"고 제의했지만, 이 원내대표는 "7월에는 현실적으로 국회를 열기 어렵다"고 맞서, 결국 예정대로 30일에 임시국회를 끝내기로 했다.

오는 30일로 예정된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양당은 처리해야 할 법안들에 합의하지 못해, 결국 6월 임시국회는 대법관 인사청문회와 인준만으로 끝맺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또 다시 사학법의 '개방형 이사제' 조항 하나로 모든 법안의 처리가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개방형 이사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중 문제가 된다면 양당 상임위나 해당 정조위에서 논의된 것이 있는 만큼 개정까지도 함께 이야기할 수 있다"고 제안했으나, 이 원내대표는 "개방형 이사제가 개정되지 않으면 어떤 법안의 처리도 협조할 수 없다"고 맞섰다.

열린우리당 김한길,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민생법안 처리 문제 등을 논의했으나 결국 결렬로 끝났다. ⓒ연합뉴스


한나라당 "급식법, 7~8월 방학이니 급하지 않아"

한나라당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교급식법이나 금산법, 고등교육법 역시 비난여론에도 불구하고 사학법 재개정안과 연계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 원내대표는 학교급식법에 대해 "7월과 8월은 방학이기 때문에 그리 급하지 않다"며 "어느 법에 쫓겨 당의 기본적 입장을 변경하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 급식 식중독 사고는 주로 여름에 나니, 급식법 개정이 뭐가 급하냐는 식이다.

수능시험 피해자 구제를 위한 고등교육법 역시 '지금 처리가 안 되면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질문에 "그래도 그냥 넘어간다"고 답했다. 수능시험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개의치 않겠다는 입장이다.

회담 결렬후 양당은 상대방에게 결렬의 책임을 떠넘기며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김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것에 대해 "박근혜 대표가 물러나면서 당부한 말 때문에 많은 의원들이 사학법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박근혜 책임론을 제기했다. 우상호 대변인은 "이재오 원내대표가 전당대회에서 표를 얻기 위해 민생법안의 처리를 막고 사학법 재개정에 올인하고 있다는 말도 있다"고 이재오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공당은 당이 해야할 정책적 과제가 있고 국회가 열리면 당이 관철해야 할 과제가 있다"며 "당의 이름으로 당이 결정하는 것이지 특정 이해관계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 원내대표는 오히려 "열린우리당이 사학법 재개정을 안 받아주기 위한 핑계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부, "8개 민생법안만이라도 처리해야"

6월 임시국회 결렬 위기에 정부는 "국회에 게류된 51개 민생.개혁법안 중에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8개 법안만이라도 회기를 연장해서라도 처리해야 한다"는 다급한 입장이다.

당정은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 앞서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명숙 국무총리와 김근태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학교급식법을 필두로 형사소송법,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국방개혁 기본법,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외무공무원법 등 8개 법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6월 임시국회에서 이들 법안이 처리되지 않고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가더라도 또다시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놓고 여야 갈등이 재연될 게 분명해, 자칫하다간 연내 처리가 불가능한 게 아니냐는 비관적 관측도 낳고 있다.

말로만 '민생'을 외칠뿐 실제에서는 '민생'보다는 '정쟁'을 우선시하는 게 5.31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한나라당의 현주소다.
정경희,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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