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자율에 맡겨선 고리대 문제 못 푼다"
<현장중계> 정치권.시민단체, 이자제한법 반대하는 재경부 성토
법무부와 재경부가 지난 1988년 폐지된 이자제한법의 부활을 놓고 찬반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와 여야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법무부를 지지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이자제한은 시장자율의 원칙에 맡기고 대신 대부업법 개정을 통한 금리제한으로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재경부는 점점 고립되는 양상이다.
특히 재경부는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에서 현행 금리를 66%까지 허용하는 대부업법의 개정을 요구할 때마다 반대입장을 보이다 이번에 법무부가 이자제한법 부활을 추진하자 뒤늦게 대부업법 개정론을 들고 나와 빈축을 사고 있다.
“이자제한법 반대하는 재경부 논리는 궤변”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주관으로 26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이자제한법 부활과 대부업법 개정 필요한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이자제한법이 오히려 사채시장의 음성화로 서민들의 가계파탄을 가져올 것’이라는 재경부의 반대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현욱 변호사(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집행위원장)는 재경부의 반대논리를 크게 두 가지로 대별했다.
우선 지난 21일 한덕수 부총리도 국회 재경위에서 역설한 바 있는 “이자제한법 부활로 서민의 사채이용이 증가해 사채금리 폭등과 시장 음성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이른바 ‘사채시장 음성화론’.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이 일반금융업체의 엄격한 신용심사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모든 금융업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이자제한은 서민들을 사채시장이라는 호구(虎口)로 몰아널 것이라는 주장이다.
재경부는 같은 맥락에서 대부업법의 상환이자율을 25%이하로 낮추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금리인하가 합법화의 틀로 끌어들인 대부업체의 음성화를 유도해 서민들의 불법대출을 성행하게 할 것”이라고 반대해왔다.
두 번째는 과거 이자제한법 시행 당시에도 규제의 실효성 확보가 어려워 사채의 음성적 거래나 탈법행위를 조장해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켰다는 경험논리다.
“이자제한법 폐지 이후 오히려 불법 고금리 증가 어떻게 설명?”
이같은 재경부 반대논리에 대해 이현욱 변호사는 “이자제한법 폐지 이후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사채시장은 무려 8배이상 증가했고 대부업법에서 이자율 제한 상한을 66%로 규제하고 있음에도 평균이자율이 연 223%에 달할 정도로 불법 고금리가 횡행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이자제한법 부활이 사채시장 금리 급등과 음성화를 부추긴다는 주장에 비춰 볼 때 이자제한법 폐지 이후 벌어진 이 같은 현상을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것.
실제로 금융감독원이 지난 2005년 공개한 ‘사금융 이용실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사금융의 추정이자율은 223%(등록 대부업체-164%, 미등록 대부업체-282%)에 달했고 대부업법의 허용 이자율에 의한 이용자는 15%이내에 불과했다.
이 변호사는 “대부업법은 사금융의 양성화 정책을 목표로 추진됐지만 이자제한 없이 무등록 대부업자에게까지 연 66%의 이율을 보장해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한 것”이라며 “이자제한법을 부활해 등록된 대부업자에 한해서 이자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정책의 실효성이 없어 서민 고통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반대논리에 대해서도 이변호사는 “이자제한법 이전에도 사금융이 존재했지만 평균 금리는 연 24%~36%에 머물러 현재의 연 223%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이자제한법은 실증적인 근거가 뒷받침되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 변호사는 “현행 대부업법은 사금융의 양성화를 주된 정책목표로 했지만 이자제한법이 없는 상황에서 제기능을 하기 어렵다”며 “이자제한법 부활로 경제적 약자인 서민을 보호하는 동시에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사금융 양성화 정책을 펴는 것이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역사적으로 시장자율에 맞겨 고리대 폭리가 해결된 전례 없다"
토론자로 참석한 대다수 인사들도 법무부의 이자제한법 추진을 지지했다.
민주노동당의 대부업법 개정운동을 주도해온 이선근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은 “유사 이래로 서민들을 상대로 하는 고리의 폭리행위가 시장자율에 맡겨서 해결된 전례가 없다”며 “이자상한은 서민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이자 피해구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인 이은영 열린우리당 의원도 “이자제한법 부활이 대부업체들의 음성화를 부추길 것이라는 견해는 단속권한을 갖는 지자체와 검사권을 갖는 금감원의 미온적 태도에 기인한다”며 “실효성 있는 처벌 규정을 도입해 미등록 대부업체들의 난립을 막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사인력 부족을 이유로 지자체에 단속권을 떠넘긴 금감원의 미온적 태도로 악덕 사채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진국에서는 대부업체에 대한 단속업무를 금융감독기관이 맡고 있다.
지난 6월 국회에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엄호성 한나라당 의원도 “이자제한법 부활은 사금융계의 음성적 사채영업을 차단하고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찬성입장을 밝혔다. 다만 엄 의원은 “이자제한법 전면 실시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비등록업체에 대한 정부의 실태조사, 서민 피해를 최소화할 서민용 대안금융기관(micro credit) 등의 대책마련도 동시에 추진되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자제한법 부활을 주도하고 있는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강해운 검사는 “대부업 등록을 유도하는 입법을 하면서 미등록 대부업에 대해 등록 대부업과 같은 이자율을 보장한 것은 출발점부터 논리적 모순을 지닌 실패한 입법”이라며 이자제한법 부활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반면 이날 토론회에서 유일하게 반대입장을 표명한 김명일 한국대부소비자금융연합회 사무총장은 “현행 대부업법이 지켜지지 않는 현실에서 단순히 제한이자율을 낮추거나 처벌의 강도를 높이는 방법으로는 폭리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조달금리 인하와 부실채권 감소정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사무총장은 또 “조달금리가 낮아지고 부실채권이 줄어들 수 있다면 시장의 가격결정 메커니즘을 통해 현재의 제한 이자율 범위 내에서 이자율을 유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거쳐 정기국회 법안 제출”
한편 법무부는 금융기관과 사채업자의 연 금리를 40%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자제한법 제정을 위해 오는 9월까지 공청회 및 관계부처협의를 거쳐 올해말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관계부처인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이 여전히 이자제한법 제정에 반대하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은 법무부가 예외조항으로 분류한 대부업체와 제2금융권의 포함을 요구하고 있어 최종적으로 법안이 마련되기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재경부는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에서 현행 금리를 66%까지 허용하는 대부업법의 개정을 요구할 때마다 반대입장을 보이다 이번에 법무부가 이자제한법 부활을 추진하자 뒤늦게 대부업법 개정론을 들고 나와 빈축을 사고 있다.
“이자제한법 반대하는 재경부 논리는 궤변”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주관으로 26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이자제한법 부활과 대부업법 개정 필요한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이자제한법이 오히려 사채시장의 음성화로 서민들의 가계파탄을 가져올 것’이라는 재경부의 반대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현욱 변호사(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집행위원장)는 재경부의 반대논리를 크게 두 가지로 대별했다.
우선 지난 21일 한덕수 부총리도 국회 재경위에서 역설한 바 있는 “이자제한법 부활로 서민의 사채이용이 증가해 사채금리 폭등과 시장 음성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이른바 ‘사채시장 음성화론’.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이 일반금융업체의 엄격한 신용심사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모든 금융업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이자제한은 서민들을 사채시장이라는 호구(虎口)로 몰아널 것이라는 주장이다.
재경부는 같은 맥락에서 대부업법의 상환이자율을 25%이하로 낮추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금리인하가 합법화의 틀로 끌어들인 대부업체의 음성화를 유도해 서민들의 불법대출을 성행하게 할 것”이라고 반대해왔다.
두 번째는 과거 이자제한법 시행 당시에도 규제의 실효성 확보가 어려워 사채의 음성적 거래나 탈법행위를 조장해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켰다는 경험논리다.
“이자제한법 폐지 이후 오히려 불법 고금리 증가 어떻게 설명?”
이같은 재경부 반대논리에 대해 이현욱 변호사는 “이자제한법 폐지 이후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사채시장은 무려 8배이상 증가했고 대부업법에서 이자율 제한 상한을 66%로 규제하고 있음에도 평균이자율이 연 223%에 달할 정도로 불법 고금리가 횡행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이자제한법 부활이 사채시장 금리 급등과 음성화를 부추긴다는 주장에 비춰 볼 때 이자제한법 폐지 이후 벌어진 이 같은 현상을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것.
실제로 금융감독원이 지난 2005년 공개한 ‘사금융 이용실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사금융의 추정이자율은 223%(등록 대부업체-164%, 미등록 대부업체-282%)에 달했고 대부업법의 허용 이자율에 의한 이용자는 15%이내에 불과했다.
이 변호사는 “대부업법은 사금융의 양성화 정책을 목표로 추진됐지만 이자제한 없이 무등록 대부업자에게까지 연 66%의 이율을 보장해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한 것”이라며 “이자제한법을 부활해 등록된 대부업자에 한해서 이자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정책의 실효성이 없어 서민 고통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반대논리에 대해서도 이변호사는 “이자제한법 이전에도 사금융이 존재했지만 평균 금리는 연 24%~36%에 머물러 현재의 연 223%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이자제한법은 실증적인 근거가 뒷받침되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 변호사는 “현행 대부업법은 사금융의 양성화를 주된 정책목표로 했지만 이자제한법이 없는 상황에서 제기능을 하기 어렵다”며 “이자제한법 부활로 경제적 약자인 서민을 보호하는 동시에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사금융 양성화 정책을 펴는 것이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역사적으로 시장자율에 맞겨 고리대 폭리가 해결된 전례 없다"
토론자로 참석한 대다수 인사들도 법무부의 이자제한법 추진을 지지했다.
민주노동당의 대부업법 개정운동을 주도해온 이선근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은 “유사 이래로 서민들을 상대로 하는 고리의 폭리행위가 시장자율에 맡겨서 해결된 전례가 없다”며 “이자상한은 서민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이자 피해구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인 이은영 열린우리당 의원도 “이자제한법 부활이 대부업체들의 음성화를 부추길 것이라는 견해는 단속권한을 갖는 지자체와 검사권을 갖는 금감원의 미온적 태도에 기인한다”며 “실효성 있는 처벌 규정을 도입해 미등록 대부업체들의 난립을 막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사인력 부족을 이유로 지자체에 단속권을 떠넘긴 금감원의 미온적 태도로 악덕 사채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진국에서는 대부업체에 대한 단속업무를 금융감독기관이 맡고 있다.
지난 6월 국회에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엄호성 한나라당 의원도 “이자제한법 부활은 사금융계의 음성적 사채영업을 차단하고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찬성입장을 밝혔다. 다만 엄 의원은 “이자제한법 전면 실시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비등록업체에 대한 정부의 실태조사, 서민 피해를 최소화할 서민용 대안금융기관(micro credit) 등의 대책마련도 동시에 추진되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자제한법 부활을 주도하고 있는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강해운 검사는 “대부업 등록을 유도하는 입법을 하면서 미등록 대부업에 대해 등록 대부업과 같은 이자율을 보장한 것은 출발점부터 논리적 모순을 지닌 실패한 입법”이라며 이자제한법 부활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반면 이날 토론회에서 유일하게 반대입장을 표명한 김명일 한국대부소비자금융연합회 사무총장은 “현행 대부업법이 지켜지지 않는 현실에서 단순히 제한이자율을 낮추거나 처벌의 강도를 높이는 방법으로는 폭리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조달금리 인하와 부실채권 감소정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사무총장은 또 “조달금리가 낮아지고 부실채권이 줄어들 수 있다면 시장의 가격결정 메커니즘을 통해 현재의 제한 이자율 범위 내에서 이자율을 유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거쳐 정기국회 법안 제출”
한편 법무부는 금융기관과 사채업자의 연 금리를 40%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자제한법 제정을 위해 오는 9월까지 공청회 및 관계부처협의를 거쳐 올해말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관계부처인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이 여전히 이자제한법 제정에 반대하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은 법무부가 예외조항으로 분류한 대부업체와 제2금융권의 포함을 요구하고 있어 최종적으로 법안이 마련되기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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