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 7월 독도 해류조사때 순시선 출동 방침
한국측 조사 대비 3가지 시나리오 따른 대응책 마련
7월로 예정된 한국의 독도 주변 해류조사를 둘러 싸고 한.일 양국 간 긴장의 파고가 다시 높아질 전망이다.
최근 외교통상부 등 정부부처가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강조한 데 대해, 일본이 자국의 독도 인근 배타적경제수역(EEZ)을 한국측이 조사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순시선을 출동시키고 조사중지를 요구하는 등 무력시위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특히 이는 국립해양조사원이 다음달 3일부터 해류조사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한국 해양경찰청이 23일 "일본 순시선이 우리 측의 조사를 방해할 경우 호위 함정과 항공기를 동원해 이를 강력히 차단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일본측이 정면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여 향후 양국갈등이 고조될 전망이다.
관방성.해상보안청 등 관계부처 대책회의 개최 논의
24일 <요미우리(讀賣)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각 관방성과 해상보안청 등은 23일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한국조사선이 자국이 주장하는 EEZ내에서 조사를 할 경우 해상보안청 순시선을 출동시켜 무선으로 조사중지를 요구하는 한편 외교경로를 통해 한국 정부에 항의키로 하는 등 한국측의 해류 조사에 대한 대응책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회의에서 한국이 ▲조사를 연기할 경우 ▲일본이 주장하는 EEZ를 제외한 해역에서만 조사할 경우 ▲예정해역 전역에서 조사할 경우 등 3가지 사례를 가정, 각각의 경우에 대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논의됐다고 전했다.
일본은 지난 12-13일 도쿄(東京)에서 열린 EEZ경계획정협상에서 독도주변 해양조사시 '사전통보제' 를 도입하자고 제의했으나, 한국은 독도는 한국 고유영토인 만큼 자국 영해에 들어가면서 통보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거부했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어 지난 14일 내외신 정례 브리핑에서 다음달로 예정된 독도 부근 해류조사 계획에 대해 "일본이 중지를 요구할 수 없는 우리의 권리"라고 밝혔다.
또 국립해양조사원은 2000년부터 울산을 기점으로 수온.염분.유향.유속 등의 해류 변화를 관측하기 위해 실시해온 해류조사를 7월3-14일 실시할 계획이라고 지난 1월 공시한 뒤 최근 이같은 방침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 해양경찰청은 지난 23일 일본이 독도 인근에서 불법 해양조사를 재시도할 것에 대비해 최근 '국제위기대응팀'을 설치하는 한편 우리측 해양조사선 활동에 대해 일본 순시선이 방해할 경우 호위 함정과 항공기를 동원해 이를 강력히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해양경찰청은 또 독도와 동해의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대형함정 및 첨단 항공기를 증강하는 한편 '3선 경비체제'를 구축해 일본의 독도 영해침투를 사전에 저지하겠다고 밝히는 등 일본 측의 도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일본은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을 포함하는 동해상에서 해양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국제수로기구(IHO)에 통보했으나 우리 정부가 강력 항의하자 일단 조사계획을 중단했었다.
최근 외교통상부 등 정부부처가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강조한 데 대해, 일본이 자국의 독도 인근 배타적경제수역(EEZ)을 한국측이 조사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순시선을 출동시키고 조사중지를 요구하는 등 무력시위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특히 이는 국립해양조사원이 다음달 3일부터 해류조사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한국 해양경찰청이 23일 "일본 순시선이 우리 측의 조사를 방해할 경우 호위 함정과 항공기를 동원해 이를 강력히 차단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일본측이 정면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여 향후 양국갈등이 고조될 전망이다.
관방성.해상보안청 등 관계부처 대책회의 개최 논의
24일 <요미우리(讀賣)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각 관방성과 해상보안청 등은 23일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한국조사선이 자국이 주장하는 EEZ내에서 조사를 할 경우 해상보안청 순시선을 출동시켜 무선으로 조사중지를 요구하는 한편 외교경로를 통해 한국 정부에 항의키로 하는 등 한국측의 해류 조사에 대한 대응책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회의에서 한국이 ▲조사를 연기할 경우 ▲일본이 주장하는 EEZ를 제외한 해역에서만 조사할 경우 ▲예정해역 전역에서 조사할 경우 등 3가지 사례를 가정, 각각의 경우에 대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논의됐다고 전했다.
일본은 지난 12-13일 도쿄(東京)에서 열린 EEZ경계획정협상에서 독도주변 해양조사시 '사전통보제' 를 도입하자고 제의했으나, 한국은 독도는 한국 고유영토인 만큼 자국 영해에 들어가면서 통보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거부했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어 지난 14일 내외신 정례 브리핑에서 다음달로 예정된 독도 부근 해류조사 계획에 대해 "일본이 중지를 요구할 수 없는 우리의 권리"라고 밝혔다.
또 국립해양조사원은 2000년부터 울산을 기점으로 수온.염분.유향.유속 등의 해류 변화를 관측하기 위해 실시해온 해류조사를 7월3-14일 실시할 계획이라고 지난 1월 공시한 뒤 최근 이같은 방침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 해양경찰청은 지난 23일 일본이 독도 인근에서 불법 해양조사를 재시도할 것에 대비해 최근 '국제위기대응팀'을 설치하는 한편 우리측 해양조사선 활동에 대해 일본 순시선이 방해할 경우 호위 함정과 항공기를 동원해 이를 강력히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해양경찰청은 또 독도와 동해의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대형함정 및 첨단 항공기를 증강하는 한편 '3선 경비체제'를 구축해 일본의 독도 영해침투를 사전에 저지하겠다고 밝히는 등 일본 측의 도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일본은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을 포함하는 동해상에서 해양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국제수로기구(IHO)에 통보했으나 우리 정부가 강력 항의하자 일단 조사계획을 중단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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