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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인터넷 법률상담, 은행-카드가 대부분

연대보증인 변체책임 유무, 예금 부당지급 여부 등 많아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인터넷 법률상담 중 은행ㆍ비은행 관련 상담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고 및 면책사유 여부 등 보험 상담도 많아

금감원은 9일 연중 상시 인터넷 법률상담을 시작한 지난해 4월 이후 최근까지 접수된 3천1백82건의 상담신청 중 은행ㆍ비은행 관련 상담이 40.3%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상담 내용을 보면 연대보증인의 변제책임 유무나 예금 부당지급 여부, 제2금융권 보증시 명의도용 계약의 유효성, 신용카드 부정발급에 따른 소유자 책임 유무 등이다.

다음으로는 보험사고 및 면책사유 해당 여부와 고지의무 위반 여부 등을 묻는 보험관련 상담이 22.3%였으며 임의매매 성립 여부나 펀드 부당 판매 등을 묻는 증권관련 상담이 1.4%였다.

그러나 채무조정 요청이나 강제집행 관련 질문, 단순한 호기심 차원의 질의 등 인터넷 법률상담의 대상이 아닌 질문도 전체의 36%를 차지해 신속한 상담 진행에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송태회 금감원 분쟁조정실장은 "인터넷 법률상담은 금융관련 분쟁을 상담 대상으로 하며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을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일주일 내에 소속 변호사의 답변을 받아볼 수 있다"며 "앞으로는 자주 반복되는 질의를 유형화해 미리 게시하는 등 분쟁발생 초기에 금융소비자가 간편한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더욱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험.증권 민원 급증. 당사사간 조정 위해 민간자율조정제도 전면 실시

한편 금감원은 “금감원의 민원처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감원 처리에 앞서 당사자간 우선 조정 기회를 갖는 `민원자율조정제도`를 7월 1일부터 전면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부터 민원처리 실적이 좋은 신한은행 삼성생명 CJ투자증권 등 민원처리 실적이 좋은 8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범운영해왔고, 이번에 모든 금융사에 확대 실시키로 했다.

금감원측은 "2005년 10월부터 2006년 3월까지 시범운영 8개 금융사가 처리한 2천2백32건의 민원 중 2백76건(12.4%)가 자율조정에 의해 처리됐다"며 "자율조정처리 성립률이 54.3%로 금감원 전체 민원수용률 24.9%에 비해 높아 민원인의 만족도도 높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는 분쟁이 발생해 금감원에 민원을 접수하면, 금감원은 자율조정 대상 민원인 경우 관련서류를 금융사에 보내고, 금융사는 이를 받아 자율조정에 들어간다. 원만히 조정이 이뤄지면 금융사가 민원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 다시 금감원으로 되돌아아 금감원이 직접 처리에 나서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금감원 조사 결과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발생한 은행권과 카드 분야의 민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21.0%와 49.6% 감소했으나, 보험은 35.4%, 증권은 83.0%나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우철 금감원 부원장은 “은행과 카드는 카드사태 연체율 때문에 과거 급증했던 민원이 최근 카드사태 등이 정상화되면서 줄어들었다”며 “그러나 증권의 경우 시황이 나빠지면서 증권사와 투자자 간 분쟁이 늘었고, 보험사는 방카슈랑스 등 새로운 상품이 나오면서 민원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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