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3개 은행 공정위 과징금 부과 환영"
“은행권 불공정행위 근절시키고 소비자 권익 보호해야”
은행권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 시민단체들은 이번 기회에 은행권의 불공정행위가 반드시 근절되도록 각종 제도 도입과 소비자 권익보호에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시장의 공정경쟁과 소비자보호 차원 공정위 제재는 당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8일 ‘공정거래위원회의 3개 은행 과징금 부과에 대한 경실련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민은행, 한국씨티은행, 신한은행 등 3개 시중은행에 대해 고객의 불이익제공, 계열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등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총 69억1천6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이를 계기로 정부는 불공정행위의 근절과 소비자 보호 제도의 획기적 개선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이 성명서에서 “이번에 드러난 8건의 불공정거래 중 특히 국민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은 문제의 기간동안 변동금리부 주택자금대출 금리를 시장금리가 5%대에서 3%대로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각기 7.7%, 7.9%와 8.3%로 고정시켜 각각 4백88억원, 34억원의 이자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며 “공정위가 은행권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조사한 결과 적지 않은 불공정행위가 적발되었고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린 데 대해 일각에서는 공정위의 조사에 대해 금융감독 당국의 제재에 이은 ‘이중 제재’라고 비판하나 시장의 공정경쟁과 소비자보호 차원에서의 공정위 역할은 당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불공정한 금리적용이나 은행 수수료 담합과 같이 시장질서를 왜곡하고 소비자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적발 및 시정하는 것은 공정위 본연의 역할”이라며 “따라서 불공정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은 전 사업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특히 “외환위기 이후 금융권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1백65조원에 이르며, 이 공적자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것으로 작년 은행권이 거두어들인 막대한 수익도 부실화된 은행을 정상화하기 위해 국민들이 기꺼이 희생을 감수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그럼에도 은행권이 소비자들의 권익을 무시하고 우월적 지위를 통해 불합리한 금리, 높은 수수료 등으로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수익만을 추구하는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은행권의 합리적 경영과 소비자 권익 존중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집단소송제 확대 등 실질적 소비자보호제 필요
경실련은 이와 함께 “소비자의 권익이 존중받고 보호받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을 보장하는 집단소송제 도입이 시급하며, 반복되는 기업들의 부당행위에 대해 강력한 금전적 처벌을 동반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추진중인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불공정거래, 소비자피해, 금융분야 등을 포함하여 제도도입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조속히 입법화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실련은 “또한 증권관련 분야로 국한된 집단소송제의 적용범위를 대폭 확대하여야 한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조속한 도입과 집단소송제의 확대 등 불공정한 시장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혁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불공정한 시장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공정위의 적극적 노력과 함께 여러 가지 부작용을 드러내고 있는 은행권의 수익지상주의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은행권의 합리적 경영과 소비자 권익 존중을 촉구한다”며 “아울러 실효성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조속한 입법과 집단소송제의 확대 등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제도의 도입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시장의 공정경쟁과 소비자보호 차원 공정위 제재는 당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8일 ‘공정거래위원회의 3개 은행 과징금 부과에 대한 경실련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민은행, 한국씨티은행, 신한은행 등 3개 시중은행에 대해 고객의 불이익제공, 계열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등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총 69억1천6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이를 계기로 정부는 불공정행위의 근절과 소비자 보호 제도의 획기적 개선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이 성명서에서 “이번에 드러난 8건의 불공정거래 중 특히 국민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은 문제의 기간동안 변동금리부 주택자금대출 금리를 시장금리가 5%대에서 3%대로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각기 7.7%, 7.9%와 8.3%로 고정시켜 각각 4백88억원, 34억원의 이자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며 “공정위가 은행권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조사한 결과 적지 않은 불공정행위가 적발되었고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린 데 대해 일각에서는 공정위의 조사에 대해 금융감독 당국의 제재에 이은 ‘이중 제재’라고 비판하나 시장의 공정경쟁과 소비자보호 차원에서의 공정위 역할은 당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불공정한 금리적용이나 은행 수수료 담합과 같이 시장질서를 왜곡하고 소비자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적발 및 시정하는 것은 공정위 본연의 역할”이라며 “따라서 불공정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은 전 사업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특히 “외환위기 이후 금융권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1백65조원에 이르며, 이 공적자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것으로 작년 은행권이 거두어들인 막대한 수익도 부실화된 은행을 정상화하기 위해 국민들이 기꺼이 희생을 감수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그럼에도 은행권이 소비자들의 권익을 무시하고 우월적 지위를 통해 불합리한 금리, 높은 수수료 등으로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수익만을 추구하는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은행권의 합리적 경영과 소비자 권익 존중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집단소송제 확대 등 실질적 소비자보호제 필요
경실련은 이와 함께 “소비자의 권익이 존중받고 보호받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을 보장하는 집단소송제 도입이 시급하며, 반복되는 기업들의 부당행위에 대해 강력한 금전적 처벌을 동반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추진중인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불공정거래, 소비자피해, 금융분야 등을 포함하여 제도도입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조속히 입법화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실련은 “또한 증권관련 분야로 국한된 집단소송제의 적용범위를 대폭 확대하여야 한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조속한 도입과 집단소송제의 확대 등 불공정한 시장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혁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불공정한 시장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공정위의 적극적 노력과 함께 여러 가지 부작용을 드러내고 있는 은행권의 수익지상주의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은행권의 합리적 경영과 소비자 권익 존중을 촉구한다”며 “아울러 실효성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조속한 입법과 집단소송제의 확대 등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제도의 도입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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