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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인허가 제출자료, 절반이 과대포장

금감원, 사업계획 타당성 심사 대폭 강화키로

금융회사들이 신설 또는 신규 사업 진출을 위한 인허가를 받기 위해 금융감독 당국에 제출하는 수익성 전망 자료의 절반 가까이가 과대 포장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 당국은 앞으로 금융회사들이 제출하는 수익성 전망 자료나 추정 재무제표에 대해 회계법인 등 외부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하는 등 인허가 심사 방식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회사 추정 재무제표 과대 전망이 43.5%에 달해

금융감독원은 7일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1999년부터 6년간 신규 인가를 받은 39개 금융회사가 제출한 추정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순이익을 과대 전망한 영업연도가 전체의 43.5%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보험사 3개와 자산운용사 2개, 은행 1개 등 6개사는 인허가 신청 당시 흑자를 전망했으나 적자를 기록했거나 흑자 규모 괴리율이 50%를 넘는 등 과대 전망을 하고서도 인허가를 받았다.

금감원은 특히 흑자를 전망했으나 적자를 나타낸 영업연도가 전체의 18.4%, 전망대로 흑자나 적자를 보였더라도 전망치가 실적치에 비해 50% 이상 과다 계상된 영업연도가 25.1%에 달해 수익성 전망자료의 타당성이 극히 낮은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처럼 실적치와 전망치간 괴리차가 큰 데 대해 수익성 전망시 고려한 변수들의 추정상 오류, 법령.제도 변경, 금융환경의 급변, 천재지변 등 예측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문제점 개선이 시급한 상황으로 진단했다.

이우철 금감원 부원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수익성 전망 자료가 미래 재무상황에 대한 예측 정보에 불과해 정확성을 기하기가 어렵지만 인허가 타당성 판단을 위해서는 제출 자료의 객관성 제고가 중요하다”며 “앞으로 필요할 경우 회계법인 등 외부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하거나 점검 결과 전망과 실적이 큰 차이가 나는 경우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소명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원장은 또 “금융회사들이 인허가 신청 서류를 작성할 때부터 더욱 객관적인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익성을 전망하도록 지도를 강화하고 회계법인 등 외부기관에 대한 의뢰를 통해 객관적인 수치를 검증하는 등 사업 계획의 타당성 심사를 대폭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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