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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출교생들, '퇴학 무효' 가처분소송 제기

“퇴학 조치는 법원 판결 무시한 것” 질타

징계 재심의에서 퇴학 처분을 받은 고려대 출교생 7명이 법원에 퇴학처분 무효 확인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출교생들은 이날 고려대 본관 앞 천막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측의 퇴학 결정은 출교 처분 효력을 정지시킨 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결정”이라며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소송 제기의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가처분 소송과 함께 퇴학처분 효과정지 가처분 신청, 학생 임시지위 보호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소송도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무소속 임종인 의원은 “법원이 출교 조치 효력을 중지시킨 이유는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학교 측의 퇴학 결정은 부당하기 때문에 가처분 소송은 신속히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또 “징계 재심은 본안 판결이 끝난 뒤에 내려져야 다른 절차를 밟을 수 있다”며 이미 법원의 출교 무효 처분에 대해 항소한 고려대의 퇴학 결정의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고려대 상벌위원회는 지난 12일 출교생들에 대한 징계 재심의를 열어 이들을 퇴학 처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한편, 출교생들은 이날 오전 삼청동 인수위 앞에서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가 연 기자회견에 참석해 출교 사태 당시 총장으로 재직했던 어윤대 총장의 교육과학부 장관 입각을 규탄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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