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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하지원 ‘주가조작’ 무혐의 처분

허위 공시 혐의 없어 무혐의 처리

검찰은 엔터테인먼트 업체의 주가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던 영화배우 하지원(본명 전해림)씨에 대해 2일 무혐의 처리한다고 밝혔다.

하 씨는 지난해 5월 엔터테인먼트 업체인 ‘스펙트럼DVD’(현 태원엔터테인먼트) 주식 66만주를 인수해 현재 이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고있는 정태원씨와 함께 최대주주가 된 뒤 “경영에 참여하려고 주식을 매입했다”며 이를 공시했다.

이후 하 씨는 이 회사의 주가가 급등하자 주식매입 석 달 뒤인 같은 해 8월, 주식 20만주를 매각해 15억원대의 시세 차익을 올렸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유명 연예기획사인 W사 지배주주 변 모씨 등 3명이 하씨를 끌어들여 주가를 띄운 뒤 보유 주식을 고가에 처분해 부당이득을 챙긴 의혹이 있다고 보고 하씨 등 4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그러나 검찰은 하 씨와 함께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있는 관련자 전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소환 조사했지만 “하씨가 스펙트럼DVD의 주가를 띄우기 위한 목적으로 경영권 참여를 거짓으로 공시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는 전 스펙트럼DVD 대표를 맡았던 박 모 형제 등 2명에 대해서는 주식 대량보유 보고 의무 위반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매 등의 혐의로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그동안 하씨는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스펙트럼DVD의 경영에 참여할 의사를 갖고 주식을 자비로 매입했으나 공동 투자자인 정태원 씨와 갑자기 분쟁이 생겨 경영에서 손을 떼기로 하고 변경공시 뒤 일부 주식을 매각했다고 주장해 왔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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