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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섭 “검찰 기소편의주의 악용, 항고할 것”

‘독도는 일본 땅’ 주장도 되풀이

친일발언으로 물의를 빚어온 김완섭씨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 “검찰이 기소편의주의를 악용했다”며 항고할 뜻을 밝혔다.

김씨는 31일 <고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검찰의 불기소 판결에 대해 “사회상규를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된다”라며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친일파가 한국에 다수가 아니니까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대검, 법무부, 감사원, 청와대 등 관련기관에 제정을 해 담당검사를 파면요청할 것”이라며 “검찰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판단해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독도영유권과 관련해서도 김씨는 “한국이 국제적으로 굉장히 망신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적으로 전부다 일본땅, 일본주장이 맞다도 생각하는데 한국만 자꾸 망언 운운하고 우리땅이라고 주장해봐야 소용이 없다”며 네티즌들의 비난을 자초했던 ‘독도는 일본 땅’ 주장을 되풀이했다.

김씨는 “원래 독도가 우리땅이었는데 일제시대때 편입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을사조약전에 일본이 이미 정부문서로 선점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씨는 90년대 초반 나우누리, 하이텔 등의 통신게시판에서 여성비하, 친일 관련 글을 쓰기 시작했고 이후 ‘친일파를 위한 변명’, ‘창녀론’ 등의 친일저작활동을 통해 네티즌 사이에서 ‘악명’을 떨쳐왔다.

송사도 끊이지 않아 자신의 저서 ‘친일파를 위한 변명’에서 “일본의 조선침략은 해방전쟁이었고 식민통치가 정당했다”고 주장해 지난 2003년 아시아평화교육연대, 나눔의 집 등 4개 단체가 출판물에 이한 명예훼손으로 피소돼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또 올해 2월에도 포털사이트 토론방에 김좌진 장군을 ‘산적떼 두목’이라고 표현해 탤런트 김을동씨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해 검찰의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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