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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완섭 친일 망언에 악플은 무죄"

김완섭 네티즌 고소에 불기소처분 내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친일파 작가 김완섭씨(43)의 "독도를 일본에 돌려주라"는 글에 비난성 댓글을 단 네티즌 1천여명에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친일파 망언에 대한 악플은 무죄라는 의미다.

검찰은 인신공격성 댓글에는 형법상 모욕죄 적용이 가능하지만 김씨의 경우 사회 통념을 벗어나는 도발적 언동을 해서 욕설을 유발한 측면이 있고, 네티즌들의 글이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인터넷 댓글에 무차별적으로 법의 잣대를 들이댈 경우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제침략을 미화하는 내용의 책 등을 써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김씨는 지난해 3월 한 정치 사이트에 `양심불량 대한민국! 독도는 일본에 돌려줘라'라는 칼럼을 게재해 물의를 빚었다. 김씨는 글에서 "한국인 여러분, 독도는 정말 우리 땅일까요? 전세계에서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생각하는 나라는 한국과 북한, 중국 이렇게 세 나라밖에 없답니다. 나머지 모든 나라에서는 다케시마를 일본 땅으로 생각하고 있고 한국이 남의 나라 영토를 강탈, 불법 점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수천명의 네티즌들이 김씨의 칼럼에 비난성 댓글을 쓰자 김씨는 이에 올 2월 "나를 비난한 자들은 쪽박을 차게 하겠다"며 네티즌 5백70여명을 검찰에, 5백여명을 경기경찰청에 각각 고소했고, 이에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이 피고소 네티즌들의 무료변론을 자청하기도 했다. 그러자 김씨는 원 의원을 "원희룡은 파쇼" "정신나간 의원"이란 인신공격적 비난을 하기도 했다.

김완섭은 독도 망언외에도 지난 2003년에는 일본 극우인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도지사와의 대담에서 "앞으로도 일본은 아시아의 맹주로서 아시아를 리드해야 한다", "조선총독부가 없었다면 지금의 한국 발전도 없었다", "일본 통치시대에 착취라는 것은 없었고, 근대화의 노우하우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했다" 등의 망언을 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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