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김우중씨 징역10년 추징금21조원 선고

고령.지병 감안 구속정지 취소는 안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황현주 부장판사)는 30일 20조원대 분식회계 및 9조8천억원 사기대출, 재산국외도피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우중(69) 전 대우그룹 회장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년과 추징금 21조4천484억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편법행위로 대우 도산 및 금융기관 부실화 초래..뇌물공여 혐의는 무죄”

재판부는 “기업윤리를 망각하고 편법 행위를 저질러 끝내 대우그룹 도산 사태를 초래했고 이는 대출 금융기관에 손해를 끼치고 부실화를 초래해 막대한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져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가 만 69세의 고령인데다 심장병과 장폐색증 등 각종 질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기존에 취해진 구속집행정지는 취소하지 않았다.

김씨는 지병이 악화돼 그동안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왔으며 7월28일까지 구속집행정지가 허가돼 있다.

김 전 회장은 1997∼1998년 옛 대우그룹 계열사에 20조원 안팎의 분식회계를 지시해 9조8천억원을 사기대출받은 혐의,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19조원을 해외에 송금하고 그룹 해외금융조직인 BFC(British Finance Center)를 통해 회삿돈 32억달러(약 4조원)를 국외로 송금해 도피시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은 차입경영의 악순환, 무리한 외형 확장과 경영진의 무책임성이 빚은 사건으로 결국 30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돼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며 징역 15년에 추징금 23조3백58억원이 구형했었다.
김동현 기자

댓글이 0 개 있습니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