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신임 대법관, 퇴직후 변호사 개업 금지해야”
신임대법관 제청 앞두고 '전관예우' 차단 주장
오는 7월 퇴임하는 5명의 대법관 후임이 될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를 놓고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등의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 특히 13명의 대법관 중 무려 5명이나 바뀌는 이번 대법관 인선이 끝나면 오는 2009년 2월까지 대법관 구성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용훈 대법원장 하의 대법원이 나아갈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의미깊은 인선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대법관 인선을 앞두고 사법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학계와 시민단체 등에서는 이참에 ‘전관예우’를 끊어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법원 내부의 개혁을 이끌어 내자는 입장이다.
"보수, 진보 인선기준보다 더 시급한 것은 '전관예우' 차단 책"
참여연대는 29일 서울 중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에서 이번 대법관 임명제청의 기준을 발표하는 토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장영수 고려대 법대 교수는 대법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법관 퇴임 이후 ‘변호사 개업 여부’를 공개적으로 묻고, 변호사 개업을 하겠다고 응답하는 대법관 후보자는 국회가 알아서 걸러내는, 이른바 전관예우 싹을 사전에 자르자고 주장했다.
그동안 법원의 보수화와 법조비리의 근간으로 지목돼 온 ‘전관예우’ 문제를 대법관 인선에서부터 차단하자는 논리다.
장 교수는 “전관예우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결코 사법개혁은 영원히 없다”며 “대법관을 임명할 때 퇴직 후 ‘변호사 개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아예 공개적으로 해, 변호사 개업을 하겠다고 하는 후보자는 국회 동의가 안 되도록 하는 관행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장 교수는 지난 2004년 8월 퇴임한 조무제 전 대법관의 경우를 들며 “이제까지 대법관 중 유일하게 변호사 개업을 안한 사람은 조무제 전 대법관”이라며 “조 대법관 이후 퇴임한 대법관은 조 법관 사례에 눈치를 보며 퇴임 후 3개월 동안 쉬고나서야 변호사 개업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물론 법적으로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강제할 수 없지만, 조 대법관의 사례처럼 그러한 선례를 아예 관행으로 만든다면 전관예우 해소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기덕 금속산업연맹법률원장(노동전문 변호사)도 장 교수의 입장에 동의를 표했다. 김 원장은 “항상 시민단체들이 보수적인 사법부를 혁신하자는 논리로 좀 더 젊고 개혁적인 인사를 추천하지만, 보수적 법원에 진보성향 인사 몇 명만 투입한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노동사건의 경우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단체협약, 근로기준법 조차도 법 형식에 맞게 해석하지 않고 있다”며 “만약 법원이 정말 보수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면, 그러한 법형식에 맞추기만 해도 노동자의 권익은 어느정도 살려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마디로 노동사건의 경우 법원이 보수적인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편향적 판결을 하고 있다”며 “더욱이 대기업 노조 사건의 경우, 전직 판검사 출신의 대기업 변호사가 전방에서 변론을 이끌고, 이 과정에서 전관예우 문제가 터져나오게 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김 원장 역시, 장 교수의 주장처럼, 대법원의 인적구성이 ‘진보냐 보수냐’를 떠나 ‘전관예우’라는 당면한 ‘악습’이 우리 사법부의 발전을 가로막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건국대 법대 교수)은 “재판과정에서 ‘전관예우’가 얼만큼 작용하고 있는지 그 실태조차 정확히 규명되지 않았다”며 “이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원의 ‘판결문 공개’가 의무화 돼야 한다. 전관예우 유무의 가장 기본적인 자료는 판결문”이라고 지적했다.
판.검사, 학계 등 ‘직역별’로 나눠먹기식 대법관 인선 안돼
한편 발제자로 나선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대법관 인선의 기준으로 “중요한 것은 일차적으로 ‘출신직역’이 아니라 ‘성향’이며, 이차적으로는 그 성향상의 ‘균형’”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대법관 인선은 판사, 검사, 학계 출신 등 주요 ‘직역별’로 사실상 ‘할당’돼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대법관 후보 제청을 두고서도 법원은 “최소 3명이상은 판사출신이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 또 검찰 내부에서는 퇴임하는 5명의 대법관 중 검찰출신인 강신욱 대법관 후임 몫으로 검사출신 대법관 후보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관련 임 교수는 “법률해석에 임하는 태도 등이 기존 대법관들과 대동소이하다면 이는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통한 대법원 개혁과는 멀어지게 되는 것이며 오히려 지금까지의 대법원 개혁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 된다”며 “따라서 출신직역 중심의 대법관 인선은 ‘대법원 인적 구성의 다양화’라는 본래 의도를 벗어나 왜곡된 결과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직역별 인선이 대법관 내부의 이념성향을 보수일변도로 몰고간다는 것이 임 교수의 주장이다. 또 이러한 보수성향의 대법관 구성이 대법원 판결에도 영향을 주고 이는 결국 법 판단의 ‘법적 안정성’만 강조될 뿐, 변화하는 국민의 성향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임 교수는 이번 대법관 후보 제청의 바람직한 인선 기준으로 “대법관 ‘성향의 다양화’와 성향상의 ‘균형’을 갖춘 대법원이 될 수 있는 인선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성, 노동전문 대법관 확충 필요, 환경분야 전문 대법관도 나와야
또 임 교수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 및 사회적 약자 보호에 충실한 대법관”을 새 대법관 인선 기준으로 꼽았다. 이와관련 임 교수는 “경제권력에 맞서 노동, 여성, 환경 등의 분야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사회적 정의를 실현코자 하는 입장을 줄기차게 견지할 수 있는 인사”를 들었다.
현재 13명의 대법관 중 여성 분야를 대변할 수 있는 대법관과 노동전문 대법관은 있지만 새만금 사건처럼, 아직 우리 대법원에는 환경전문 대법관이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임 교수는 여성, 노동 분야 대법관이 좀 더 많이 인선돼야 한다는 점과 환경전문 대법관의 인선을 주장했다. 아울러 국가보안법 아래의 표현의 자유 제약 문제를 고려, 이번 대법원 인선에 있어 인권전문가 인사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고 임 교수는 덧붙였다.
참여연대, 사시 20회 이하 위주 추천. 서열 파괴
한편 임 교수는 이번 대법관 후보 제청에 있어 과거처럼 법관 내부의 서열에 따른 임명제청 관행은 뛰어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우리나라 대법관 자리는 그동안 엘리트 판사들의 최종 승진코스로 이해되어 왔고, 그 선발기준은 사법연수원 성적과 고시기수라는 서열에 의존하여 법원내부에서 채워져왔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이러한 서열위주의 대법관 인선이 경직된 사법관료와 타성에 젖은 판결을 낳는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임 교수는 법관의 경우 최종 승진코스는 ‘고등법원 상고부 재판관’에서 끝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임 교수는 “불가피하게 대법관을 법원 내부인사로 뽑을 때에도 법관 내부의 서열과 성적에 따른 임명제청을 피해야만 사회의 젊은 층의 이익과 의사를 대법원 판결에 담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대법관 인선기준을 토대로 참여연대는 지난 25일, 7명의 대법관 후보를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참여연대가 추천한 7명의 대법관 후보는 재야에서 조용환 변호사(사시 24회, 법무법인 지평), 재조법관 중에서는 이홍훈 서울중앙지법원장(14회), 여성 대법관으로 전수안 광주지법원장(18회), 유원규 법원도서관장(19회), 윤재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21회), 이인복 서울고법 부장판사(21회), 김상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26회) 등 재조법관 및 재야 변호사 등이다.
이번 참여연대의 대법관 후보자 추천의 특징은 사법고시 20회 이하의 주로 젊은 법조계 인사들로 법원 내 사법개혁을 주도 할 수 있는 인물을 표방했다.
이중 이홍훈 서울중앙지법원장과 전수안 광주지법원장은 법원노조에서 중복 추천됐고 이우근 서울행정법원장(사시 14회), 양동관 서울가정법원장(“), 손용근 춘천지법원장(17회), 김관재 전주지법원장(”), 차한성 청주지법원장(“), 목영준 법원행정처차장(19회), 이인복 서울고법부장판사(21회) 및 변호사로 채방은 전 서울고검 검사(12회), 송두환 전 대북송금 특검(22회) 등도 법원노조의 추천을 받았다.
이에맞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사법시험 20회 이하는 추천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적 법조단체인 ‘시민과함께하는 변호사 모임’ 역시 신임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원에 추천했다.
한편 지난 15일 신임대법관 제청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한 대법원은 23일부터 29일까지 대법원 후보자 추천접수를 마감하고, 다음 달 5일 대법관 추천자문위원회를 개최해 이 대법원장이 다음 달 중순께 노무현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 5명을 제청할 예정이다.
이제까지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가 거부된 적은 한번도 없어 사실상 대법원장의 제청이 대법관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에게 임명제청된 신임 대법관 후보들은 다음 달 부터 7월초까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6년임기의 대법관으로 임명되게 된다.
이번에 물러나는 강신욱, 이규홍, 이강국, 손지열, 박재윤 대법관의 퇴임식은 7월 10일로 예정 돼 있다. 같은 날 이들을 대신할 5명의 신임 대법관들도 취임하게 된다.
이러한 대법관 인선을 앞두고 사법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학계와 시민단체 등에서는 이참에 ‘전관예우’를 끊어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법원 내부의 개혁을 이끌어 내자는 입장이다.
"보수, 진보 인선기준보다 더 시급한 것은 '전관예우' 차단 책"
참여연대는 29일 서울 중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에서 이번 대법관 임명제청의 기준을 발표하는 토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장영수 고려대 법대 교수는 대법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법관 퇴임 이후 ‘변호사 개업 여부’를 공개적으로 묻고, 변호사 개업을 하겠다고 응답하는 대법관 후보자는 국회가 알아서 걸러내는, 이른바 전관예우 싹을 사전에 자르자고 주장했다.
그동안 법원의 보수화와 법조비리의 근간으로 지목돼 온 ‘전관예우’ 문제를 대법관 인선에서부터 차단하자는 논리다.
장 교수는 “전관예우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결코 사법개혁은 영원히 없다”며 “대법관을 임명할 때 퇴직 후 ‘변호사 개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아예 공개적으로 해, 변호사 개업을 하겠다고 하는 후보자는 국회 동의가 안 되도록 하는 관행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장 교수는 지난 2004년 8월 퇴임한 조무제 전 대법관의 경우를 들며 “이제까지 대법관 중 유일하게 변호사 개업을 안한 사람은 조무제 전 대법관”이라며 “조 대법관 이후 퇴임한 대법관은 조 법관 사례에 눈치를 보며 퇴임 후 3개월 동안 쉬고나서야 변호사 개업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물론 법적으로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강제할 수 없지만, 조 대법관의 사례처럼 그러한 선례를 아예 관행으로 만든다면 전관예우 해소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기덕 금속산업연맹법률원장(노동전문 변호사)도 장 교수의 입장에 동의를 표했다. 김 원장은 “항상 시민단체들이 보수적인 사법부를 혁신하자는 논리로 좀 더 젊고 개혁적인 인사를 추천하지만, 보수적 법원에 진보성향 인사 몇 명만 투입한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노동사건의 경우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단체협약, 근로기준법 조차도 법 형식에 맞게 해석하지 않고 있다”며 “만약 법원이 정말 보수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면, 그러한 법형식에 맞추기만 해도 노동자의 권익은 어느정도 살려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마디로 노동사건의 경우 법원이 보수적인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편향적 판결을 하고 있다”며 “더욱이 대기업 노조 사건의 경우, 전직 판검사 출신의 대기업 변호사가 전방에서 변론을 이끌고, 이 과정에서 전관예우 문제가 터져나오게 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김 원장 역시, 장 교수의 주장처럼, 대법원의 인적구성이 ‘진보냐 보수냐’를 떠나 ‘전관예우’라는 당면한 ‘악습’이 우리 사법부의 발전을 가로막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건국대 법대 교수)은 “재판과정에서 ‘전관예우’가 얼만큼 작용하고 있는지 그 실태조차 정확히 규명되지 않았다”며 “이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원의 ‘판결문 공개’가 의무화 돼야 한다. 전관예우 유무의 가장 기본적인 자료는 판결문”이라고 지적했다.
판.검사, 학계 등 ‘직역별’로 나눠먹기식 대법관 인선 안돼
한편 발제자로 나선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대법관 인선의 기준으로 “중요한 것은 일차적으로 ‘출신직역’이 아니라 ‘성향’이며, 이차적으로는 그 성향상의 ‘균형’”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대법관 인선은 판사, 검사, 학계 출신 등 주요 ‘직역별’로 사실상 ‘할당’돼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대법관 후보 제청을 두고서도 법원은 “최소 3명이상은 판사출신이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 또 검찰 내부에서는 퇴임하는 5명의 대법관 중 검찰출신인 강신욱 대법관 후임 몫으로 검사출신 대법관 후보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관련 임 교수는 “법률해석에 임하는 태도 등이 기존 대법관들과 대동소이하다면 이는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통한 대법원 개혁과는 멀어지게 되는 것이며 오히려 지금까지의 대법원 개혁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 된다”며 “따라서 출신직역 중심의 대법관 인선은 ‘대법원 인적 구성의 다양화’라는 본래 의도를 벗어나 왜곡된 결과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직역별 인선이 대법관 내부의 이념성향을 보수일변도로 몰고간다는 것이 임 교수의 주장이다. 또 이러한 보수성향의 대법관 구성이 대법원 판결에도 영향을 주고 이는 결국 법 판단의 ‘법적 안정성’만 강조될 뿐, 변화하는 국민의 성향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임 교수는 이번 대법관 후보 제청의 바람직한 인선 기준으로 “대법관 ‘성향의 다양화’와 성향상의 ‘균형’을 갖춘 대법원이 될 수 있는 인선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성, 노동전문 대법관 확충 필요, 환경분야 전문 대법관도 나와야
또 임 교수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 및 사회적 약자 보호에 충실한 대법관”을 새 대법관 인선 기준으로 꼽았다. 이와관련 임 교수는 “경제권력에 맞서 노동, 여성, 환경 등의 분야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사회적 정의를 실현코자 하는 입장을 줄기차게 견지할 수 있는 인사”를 들었다.
현재 13명의 대법관 중 여성 분야를 대변할 수 있는 대법관과 노동전문 대법관은 있지만 새만금 사건처럼, 아직 우리 대법원에는 환경전문 대법관이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임 교수는 여성, 노동 분야 대법관이 좀 더 많이 인선돼야 한다는 점과 환경전문 대법관의 인선을 주장했다. 아울러 국가보안법 아래의 표현의 자유 제약 문제를 고려, 이번 대법원 인선에 있어 인권전문가 인사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고 임 교수는 덧붙였다.
참여연대, 사시 20회 이하 위주 추천. 서열 파괴
한편 임 교수는 이번 대법관 후보 제청에 있어 과거처럼 법관 내부의 서열에 따른 임명제청 관행은 뛰어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우리나라 대법관 자리는 그동안 엘리트 판사들의 최종 승진코스로 이해되어 왔고, 그 선발기준은 사법연수원 성적과 고시기수라는 서열에 의존하여 법원내부에서 채워져왔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이러한 서열위주의 대법관 인선이 경직된 사법관료와 타성에 젖은 판결을 낳는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임 교수는 법관의 경우 최종 승진코스는 ‘고등법원 상고부 재판관’에서 끝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임 교수는 “불가피하게 대법관을 법원 내부인사로 뽑을 때에도 법관 내부의 서열과 성적에 따른 임명제청을 피해야만 사회의 젊은 층의 이익과 의사를 대법원 판결에 담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대법관 인선기준을 토대로 참여연대는 지난 25일, 7명의 대법관 후보를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참여연대가 추천한 7명의 대법관 후보는 재야에서 조용환 변호사(사시 24회, 법무법인 지평), 재조법관 중에서는 이홍훈 서울중앙지법원장(14회), 여성 대법관으로 전수안 광주지법원장(18회), 유원규 법원도서관장(19회), 윤재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21회), 이인복 서울고법 부장판사(21회), 김상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26회) 등 재조법관 및 재야 변호사 등이다.
이번 참여연대의 대법관 후보자 추천의 특징은 사법고시 20회 이하의 주로 젊은 법조계 인사들로 법원 내 사법개혁을 주도 할 수 있는 인물을 표방했다.
이중 이홍훈 서울중앙지법원장과 전수안 광주지법원장은 법원노조에서 중복 추천됐고 이우근 서울행정법원장(사시 14회), 양동관 서울가정법원장(“), 손용근 춘천지법원장(17회), 김관재 전주지법원장(”), 차한성 청주지법원장(“), 목영준 법원행정처차장(19회), 이인복 서울고법부장판사(21회) 및 변호사로 채방은 전 서울고검 검사(12회), 송두환 전 대북송금 특검(22회) 등도 법원노조의 추천을 받았다.
이에맞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사법시험 20회 이하는 추천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적 법조단체인 ‘시민과함께하는 변호사 모임’ 역시 신임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원에 추천했다.
한편 지난 15일 신임대법관 제청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한 대법원은 23일부터 29일까지 대법원 후보자 추천접수를 마감하고, 다음 달 5일 대법관 추천자문위원회를 개최해 이 대법원장이 다음 달 중순께 노무현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 5명을 제청할 예정이다.
이제까지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가 거부된 적은 한번도 없어 사실상 대법원장의 제청이 대법관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에게 임명제청된 신임 대법관 후보들은 다음 달 부터 7월초까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6년임기의 대법관으로 임명되게 된다.
이번에 물러나는 강신욱, 이규홍, 이강국, 손지열, 박재윤 대법관의 퇴임식은 7월 10일로 예정 돼 있다. 같은 날 이들을 대신할 5명의 신임 대법관들도 취임하게 된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