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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경준 메모, 수사팀에 대한 비열한 음해"

수사 종료후 수사팀 법적대응 방침 시사

BBK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경준씨의 육필 메모와 관련 "수사팀에 대한 비열하고 저열한 음해"라며 김씨측과 보도 언론사에 대한 법적 대응 등 강경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는 4일 오후 "<시사IN> 보도는 언론의 수사 결과 예상 기사를 보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측의 음해에 따른 것으로 생각한다"며 "아직 수사를 하는 입장이라 수사팀 입장을 밝히는 데 제약이 있지만, 수사가 일단락되면 검사들도 개인적인 명예에 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생각"이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김 차장검사는 "수사 검사가 김경준 씨를 회유하기는커녕, 오히려 김 씨가 '혐의 사실을 인정하면 풀어줄 수 있느냐'고 물어서 '한국에는 플리바겐(유죄 시인시 형량을 감해주는 제도)제도가 없다'고 설명하고 이를 거절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조사 과정에 변호인이 늘 입회했고, 조서 작성도 변호인 없이 이뤄진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며 "김 씨의 두 변호인도 '검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경준 씨 메모에 나오는 것과 같은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김경준 씨는 명백한 내용에 대해서도 진술을 수시로 번복하기 때문에, 김 씨 진술에 구애받지 않고 계좌추적 등 '객관적 물증'을 위주로 이번 수사를 진행해왔다"며 거듭 외압설이 사실무근임을 강조했다.

특별수사팀장인 최재경 특수1부장도 "김 씨 메모가 보도되도록 한 측이 수사팀을 비열하고 저열하게 음해를 하고 있다"며 "수사 검사들이 한정된 시간에 뼈가 빠지게 수사를 해왔는데 이런 악의적인 공격을 당하는 데 격분을 느낀다"고 격한 감정을 토로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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