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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습 지씨는 구속, 난동 박씨는 석방하라"

박근혜 대표 피습사건 피의자 지충호씨 구속수감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지충호(50)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반면, 유세현장 난동으로 체포된 박모(52)씨에 대해서는 영장이 기각됐다.

법원, 지충호 영장청구 수용 반면 박씨건은 기각

23일 오전 영장 실질심사를 한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지씨에 대해선 검찰의 영장청구를 받아들인 반면 박씨에 대해서는 영장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서울 서부지방법원 303호 형사대법정에서 실시된 영장 실질심사에서 지씨는 "잘못을 뉘우친다. 국민에게 사죄한다"면서도, 자신이 억울한 옥살이를 했고 민주주의를 위해 그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의 경우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22일 오후 7시 피의자 지씨에 대해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 및 공직선거법상 선거의자유방해죄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씨에 대해서는 유세장 기물을 파손한 혐의 및 공직선거법상 선거의자유방해죄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동수사본부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지씨가 일으킨 사건은 다분히 계획적이었고 의도적인 것으로 살인미수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구속이 당연하다고 밝혔고, 박씨의 경우도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은 변명일 뿐이라고 박씨에 대해서도 구속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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