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우리은행, '우리은행' 행명 지키기 총력전 돌입

특허법원이 시중은행들 손 들어주자 우리은행 '초비상'

우리은행이 '우린은행' 지키기 총력전에 나섰다. 얼핏 보면 우리은행에 뭔가 위기가 생겼나 싶다. 그러나 그게 아니다. '우리은행'이란 행명 지키기에 나섰다는 의미다.

우리은행은 15일 일부 신문에 '국민들이 지어주신 우리은행 누가 그 이름을 바꾸라고 합니까'라는 제목의 광고를 5단통으로 실었다.

우리은행 노사대표 및 구 상업-한일은행 동우회장 등은 광고를 통해 "우리은행은 일부 은행의 트집잡기를 더이상 지켜만 볼 수 없다"며 "우리은행 전 임직원과 1천만 고객 대표 일동은 우리은행의 주인인 국민의 힘을 믿고 '우리은행 행명 수호와 금융주권 수호를 위한 1백만명 서명운동'에 나선다"며 국민적 동참을 호소했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9일부터 한 달 동안 ‘은행명 수호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한 바 있다. 우리은행은 실제로 그후 모든 지점에 결의문과 포스터, 서명 책자를 비치하고 고객과 직원, 직원 가족 등의 서명을 받기 시작했다.

우리은행이 이처럼 총력전에 나선 것은 특허법원이 7월11일 신한은행 등 8개 시중은행이 낸 우리은행 상표등록 무효소송에 대해 "우리은행은 상표로서 식별력이 미약하다"며 이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했기 때문. 이들은 2005년 4월 우리은행 상표등록 무효 소송을 제기해 그해 특허심판원에서 기각됐지만 이번엔 특허법원이 8개 은행의 손을 들어주면서 우리은행이 발칵 뒤집혔다.

우리은행은 이에 지난달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이번에 신문광고와 서명운동 등을 통해 대대적 여론몰이에 나선 것.

우리은행은 IMF사태후 상업-한일은행이 합병하면서 한빛은행으로 이름을 정했다가 부정적 반응이 많자 이를 재차 우리은행으로 바꿨다. 이 과정에 시중은행들은 '우리'라는 보통명사를 특히 은행의 행명인 고유명사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강력 반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후 법정 소송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 시중은행들은 비공식석상에선 '우리은행'을 '워리은행'이라고 부르는 등 '우리은행'이란 이름을 인정치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은 간신히 정착시킨 행명을 다시 바꿀 경우 막대한 비용은 물론, 영업기반 등도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아래 대대적 여론몰이에 나선 것이다.

'우리' 논란은 정치권에서도 열린우리당이 이를 사용하면서 한동안 뜨거운 논란이 된 바 있다. 과연 대법원은 '우리은행' 논란에 누구 손을 들어줄 지 지켜볼 일이다.
박태견 기자

댓글이 0 개 있습니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