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李대통령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도 연기
李대통령 재임기간중 열리지 않을듯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통령과 정모 전 경기도 비서실장, 배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등 3명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재명 피고인은 지난 6월 3일 대통령으로 당선돼, 국가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며 "본 재판부는 이재명이 대통령으로서 헌법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기일을 다시 지정할 때까지 재판은 열리지 않아 사실상 이 대통령 재임기간중 재판은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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