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文 전대통령의 법원 이송 요청 '불허'
文 전 대통령 계속 서울중앙지법서 재판 받아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날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은 각각 사건을 울산지법과 전주지법으로 이송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의 불허로 재판은 기존처럼 서울중앙지법에서 계속 열린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 측 이송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에 대해서 이른바 대향범(상대편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합일확정 필요성이 있고, 울산지법과 전주지법으로 이송하더라도 신청 목적이 달성되지 않아 실효에 의문이 든다"고 불허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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