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통신영장 청구했지만 압수수색영장은 안했다"
통신영장 청구했다 기각당한 사실은 시인
공수처는 이날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외 3인, 윤 대통령 외 4인을 피의자로 하는 압수수색영장과 윤 대통령 등 32명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한 바 있지만, 당시 압수수색 대상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주요 사령관들, 국방부, 계엄사령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었고 대통령, 대통령 관저, 대통령실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공수처는 기각 사유에 대해선 “압수수색 및 통신영장의 각 기각사유는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이 중복 청구되고 있으므로 각 수사기관 간 협의를 거쳐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여 청구하는 등 조치를 취해달라’는 내용과 ‘경찰과의 공조수사본부에서 향후 수사조율 여부를 밝혀 다시 영장청구를 할 것이 기대되는 점 등에 비추어 현단계에서 기각한다’는 내용이었다”며 “기각 사유중 공수처의 내란죄의 수사권이 없다는 내용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영장 쇼핑' 비판에 대해선 "영장 관할 및 수사권 부분은 이미 중앙지법과 서부지법에서 여러 차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받았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이 '오동운 처장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어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장악한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오 처장은 우리법연구회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며 "거짓으로 호도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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