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주진우 "공수처, 중앙지법의 尹영장 기각 은폐 의혹"

"수사기록에서 왜 일련번호 연결되지 않나"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21일 공수처에 대해 "제가 받은 제보를 종합하면, 총 세 가지 의혹이 있다"며 포문을 열었다.

주진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말하며 "첫째, 대통령 관련 내란죄를 수사하던 중 압수·통신영장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가 기각 당한 적이 있는지 여부"라고 밝혔다.

이어 "둘째, 중앙지방법원에서 압수·통신영장을 기각당했을 때 그 사유 중에 '공수처의 수사권 존부에 의문이 있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는지 여부"라며 "셋째, 검찰에 대통령 내란죄 수사기록을 넘길 때, 단 한 장의 공용서류라도 빼고 넘긴 것이 있는지 여부"라고 덧붙였다.

특히 "공수처가 압수·통신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때에는 일련번호가 붙기 마련"이라며 "검찰에 넘긴 수사기록 중 비어 있는 영장 일련번호가 있나?"라고 추궁했다.

그는 "그 동안 공수처는 말을 빙빙 돌려 왔다. 저는 공수처에 체포·압수·통신영장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적 있는지 공식 질의를 했었다"며 "공수처는 처음에는 ‘그런 사실 없다’고 했다가 다음 질의에서는 압수·통신영장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고 말이 바뀌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오늘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니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은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적 없다고 해명한다"며 "저는 대통령 본인에 대한 압수영장만 묻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수사기록에서 무슨 이유로 영장을 빼낸 것인지, 왜 일련번호가 연결되지 않는지를 추궁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만약, 의혹이 사실이라면 공수처가 법원, 검찰 그리고 국민도 속인 것이자, 불법 수사로 불법 구금되어 있는 대통령은 즉시 석방되어야 한다"며 "대통령 석방 문제가 걸려 있는데, 털끝만 한 진실도 숨긴다면 국민이 공수처장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도희 기자

관련기사

댓글이 4 개 있습니다.

  • 1 0
    news

    주진우 말은 그냥 거르자, 말의 무게가 없는 자.

  • 1 0
    서부지법윤석열영장은 적법하며문제없다

    ..법률신문
    서울서부지법 마성영 부장판사는 윤측이 제출한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을 기각
    https://www.lawtimes.co.kr/news/204426
    서울서부지법의 관할권 문제에 대해서는
    "공수처 사건이 반드시 서울중앙지법에서만 다뤄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관저의 소재지 관할 법원인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은 적법하다

  • 1 0
    서부지법윤석열영장은 적법하며문제없다

    .법률신문
    서울서부지법 마성영 부장판사는 윤측이 제출한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을 기각
    https://www.lawtimes.co.kr/news/204426
    서울서부지법의 관할권 문제에 대해서는
    "공수처 사건이 반드시 서울중앙지법에서만 다뤄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관저의 소재지 관할 법원인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은 적법하다

  • 1 0
    서부지법윤석열영장은 적법하며문제없다

    법률신문
    서울서부지법 마성영 부장판사는 윤측이 제출한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을 기각
    https://www.lawtimes.co.kr/news/204426
    서울서부지법의 관할권 문제에 대해서는
    "공수처 사건이 반드시 서울중앙지법에서만 다뤄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관저의 소재지 관할 법원인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은 적법하다

↑ 맨위로가기